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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인중개사 신고할려는데요 받은답변이 엇갈려서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답변에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1. 우선 현재 상태에서 게약서를 작성하였는지가 핵심이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청 등 등록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해당 처분없음이 됩니다.따라서 관련 내용을 준비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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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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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서산) 자가 거주중인데요. 일산에 아파트 구입
지방 아파트(서산) 자가 거주중인데요. 일산에 아파트 구입(5억원) 전세(3.5억) 끼고 매매하려는데요.세금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비조정지역이라면 세금상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일산 아파트 구매하면 서산에 아파트는 매매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1가구 2주택.으로요.아님 지방 소도시라서 상관 없는건지 고견을 여쭙니다~~!일산 매매시 주택담보대춘 5천정도 받으려 합니다~===>세무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기간내 매도를 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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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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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6일이 전세계약 만료인데 재계약시 다시 계약서 작성하나요?
내년 1월26일이 전세계약만기 인데 전세보증보험 가입됬고 처음계약시 부동산서 집주인대신 대리인이와서 계약했는데 만기 6개월전 집주인이랑 대리인한테 계약연장 안한다고 문자보냈고 답장은 받았는데 그냥 재계약할까 고민중인데 재계약시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가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 부동산에 관련 정보가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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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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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및 신생아전세특례대출관련
현재 2년 살고 2년 감액 계약해서 사는중인데, 어차피 저희 나가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이상 집주인은 줄 돈이 없어서 연장을 하는 쪽으로 고려중인데요묵시적 갱신은 계약서 없이 하는거라1. 묵시적 갱신 시, 보증보험 질문현재 보증보험가입 안된 상태인데, 묵시적 갱신 시점으로 2년간 기존 계약서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기존에 들었다면 연장신청을 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ㅠ 그런상황은 아니라서요===>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 또는 기존 계약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2. 묵시적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은 가능할텐데 그럼이건 기존 작성했던 계약서를 바탕으로 같은 은행에서만 가능한거죠?==> 변경도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3. 현재는 일반 전세대출이고 묵시적 갱신 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계약서로는 안되는걸까요?==> 네 그렇습니다.4.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차인이 신청하는 걸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신청하는걸까요? 찾아보니 정보가 다 달라서요==> 퇴거자금 대출은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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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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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입자 중도퇴거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1. 계약서대로 유지 (세입자 중도퇴거 불가)→ 법적으로는 명확하지만 세입자 불만이 큼.2. 세입자 일정에 맞춰 전세를 1년 2개월 연장→ 분쟁 없이 원만히 해결 가능하지만,전세 연장 시 HUG 보증 갱신 가능여부 확인 필요, 집주인 동의 필요.3. 월세집 매도 후 계약 종료→ 월세집 매도될때까지 월세 유지.==>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을 1.2년으로 하는 경우 다소 불안합니다. 주임법에 2년 미만 계약인 경우 이분의 선택에 따라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요시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는 조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위의 내용이 현 상황이고, 세입자와 큰 마찰없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글을 올렸습니다.2번 조치방안이 원만히 해결가능한 방안이라 생각이 되는데, 만약 지금 집주인과 합의를해서 전세계약서 전세기간을 27년 10월로 연장 합의를 했다고하면, 후속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1) 기존계약서는 폐기하고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2) 아니면 기존계약서에다가 날짜만 수정해서 도장찍고 허그보증보험에 제출하는건 3) 허그보증보험도 중간에 변경신청이 되는건지 4) 아니면 기존계약 만료후 보증보험 갱신을 해야하는건==> 가급적 기존 계약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변경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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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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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2개월때 이사통보 연락 드리면 되는거로 알고있었는데 ..
월세 계약 만료 2개월 전이라 이사통보연락을 드리려고 계약서를 다시 보게되었는데요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3개월 전 임차인이 통보를 하라고 되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이미 암묵적 갱신이 된건가요 ...? 이사를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 주임법에 2개월 전 통보이지만 계약조건에 3개월로 된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지금 해제를 통보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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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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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예정 세입자입니다. 복비와 부동산 선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중도퇴실 시 세입자인 제가 내야 할 복비(중개수수료) 는 •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사 올 당시엔 부동산에 복비 25만원 냄)===>중개보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및 월세, 건물 유형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시 25만원 정도 부담하였다면 이 정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 집주인이 맡긴 부동산이 여러 군데일 경우 각각 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이 성사된 한 곳에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서만 부담해야 합니다 2. 만약 11월 중순까지 집주인 측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을 경우, • 제가 직접 직방에 방을 내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때 집주인이 완고하게 ‘본인이 지정한 부동산 외에는 싫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세입자인 입장에서 방이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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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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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구할때 중개수수료 입주날 같이 줘도 되나요?
부동산을 통해 방을 구하면 맘에 드는 방이 있으면 계약금 걸고 중개수수료 주잖아요 혹시 중개수수료 입주날 같이 줘도 되나요?(예를들어 오늘 계약금 걸고 3주뒤에 입주 한 다는 가정하에) 중개사님께 민폐일까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지급시기로 원칙은 협의된 날자, 예외는 잔금일입니다. 따라서 3주 뒤에 지불을 한다는 자체 만으로 민폐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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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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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아트월 무단 타공 및 반려견 사육 관련 원상복구 책임 문의
1. 2022년 이후 반려견은 없지만, 이전 사육으로 남은 털, 냄새, 오염 등에 대해 특수청소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사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까 합니다)==> 가능합니다. 2. 임대인 동의 없이 고가 아트월을 타공한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인정되는지(대법원 2017다268142 판례의 ‘수리·변경 부분 복구의무’ 적용 가능성)==>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됩니다 3. 공인중개사의 구두 언급이 법적 효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되야 하는 사항이지만 통상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관련 법원 판례 또는 유사 사례 정보 5.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삿날 현장 점검차 가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짐을 다 뺀 후 집 상태를 바르게 볼 수 있기에 짐이 나가는 시간에 확인 하는 걸로 아는데 임차인은 와서 보시고 동의하면 짐을 옮길거다. 라는데 짐 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벽면과 티비 뒷면 아트월 부분, 전체 상태를 볼 수 있나요?보통 언제 점검하고 이사하고 보증금 반환하는지 궁금해요. 아직 뒤에 계약하시는 분은 안계신데 사전 처리했던 부동산과 함께 협의해야하나요?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는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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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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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나갈때 묵시적 갱신 질문 및 도배비 질문
이번에 10월24일에 이사를 한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이사 하기 2달전에 집주인이 곧 10월24일에 만기인데 어떡할꺼냐 해서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어머니랑 이야기 중 이라고 했습니다.그리고 난 후 이사 3주전에 나간다고 말씀드리니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월세 2달치를 주고 이사를 해야한다 하셨습니다.이사당일 나머지 잔금 받을려고 전화하니 자기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으로 와라(기존에 거래했던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 도배비랑 월세2달치 다 줘야한다라고 하셔서 월세2달치+3개월 밀린거+입주청소비 15만원+도배비까지 주고 나왔습니다 월세 밀린거는 당연히 줘야하는건데 저는 서울 월세방 이사하면서 월세를 더주고 도배비를 더준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도배 상태는 이미지 참고하겠습니다)지급 후 아는 공인중개사분한테 물어보니 왜 줬냐고 만기 다 채웠고 월세방인데 도배비를 왜주냐 다시 가서 받아라 둘이 짜고 치는거 같다라고 하는데전문가님들이 볼때는 다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도배지를 훼손시키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도배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주 전에 먼저 퇴실을 한다면 보증금 지급을 3주후에 받을 수 있지만 월세 2달치를 부담하지 않습니ㅏㄷ. 입주청소비는 계약서 특약조건에 정해진 경우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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