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를 처음 하는데 경제를 어느정도 알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도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아직 전부 입문이기는 합니다만부동산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경제 공부가 선행 되어야 하나요??==>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가급적 부동산 관련 보도자료를 접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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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지난 아파트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무래도 배관설비등 노후화 됐을꺼 같고제 일터랑 가까워서 제입장에서의 입지는 좋은데 재개발 가능성은 없을거 같네요...실거주 목적인데 오래 지난 아파트가 가치가 많이 하락하기도 하나요?보통 하락한다면 몇년이상지나면 하락할까요?==>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마도 2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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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입자가 주소 이전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지방 아파트가 한채 있어서 세를 주고 있는데 전전 세입자가 이사 나간지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주소 이전을 안하고 제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이번에 새로 세입자를 구해서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전입 신고를 못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으면 주소 말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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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외국인 임차인 소개 계약건에대하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런데 계약서 작성시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신원확인을 안시켜주고,괜찮은 사람들이라고만 이야기해서 일단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받고 오셨다고 합니다.원래 이렇게 계약하는게 맞나요??계약서에 적혀있는 임차인 정보로는 외국인등록증 조회나신원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없는 정보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번호, 연락처, 이름 끝)==>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하여 신원확인을 진행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외국인등록증, 여권번호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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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건물 일부가 해당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3층 30평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2차선 도로 옆인데 주위에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하네요. 도로확장을 위해서는 제 건물이 있는땅의 일부가 필요할껀데 이럴 경우 해당되는 토지 부분만 보상 받나요? 아니면 건물 전체 보상 받나요?도로확장공사에 쓰일 토지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어떴게 처리되나요?==>공익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 사업지역에 포함되는 지역 만큼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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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세우면 부설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건물을 세우게 되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거 같던데요~ 그래야 건축허가가 나오는거 같은데 건물을 세우면 부설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네 면적, 용도별로 주차장 보유 대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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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빼고 건물만 경매로 낙찰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드괜찮은 건물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고해서 봤는데, 토지는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구요.명의가 다를텐데, 만약 건물만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물 만 낙찰을 받으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 청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후 건물을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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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에서 선착순 분양과 무순위 청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분양을 할 때, 선착순 분양을 한다거나 또는 무순위 청약을 시작한다고 하던데요. 이 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선착순 분양, 무순위 청약을 한다면 아마도 청약을 진행하였으나 미분양 물량이 발생되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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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아파트는 당첨이 되어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공공임대 아파트 같은 거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아파트는 당첨 같은게 돼야 갈 수 있는 아파트인가요?==> 공공 임대아파트는 일정한 자격자가 신청을 한후 당첨되어야 입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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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부동산 매도시 기존 임차인에게 부동산 매도 의사를 통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목 그대로 임대인(집주인, 다가구 주인)인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경우, 살고있는 임차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나요?알리지 않고 매도한다면 불법?인가요? 그로인해 매도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임차인에게 알릴 의무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관련 내용이 잇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이 무효까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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