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아파트 공동명의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청약 안될까요??
2013년에 아파트 명의를 어머니 누나 저 3명이
공동명의로 바꿨던 이력이 있는데
생애최초 청약 조건에 안될까요??
지금은 제가 나와살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고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주택 소유자라면 생애최초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상속인 경우 소수지분권자의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생애최초 청약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여인 경우에는 주택수 제외가 안되므로 청약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는 한번도 집을 산적이 없어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도 집이 있었기 때문에 생의 최초는 안됩니다
다른분양으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는 현재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체가 주택구매를 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공둥지분이라도 주택소유로 보기 떄문에 상속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보유이력이 남아 있기떄문에 생애최초대출신청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의해 무주택자로 보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들중 혹시라도 소형,저가주택 요건등에 해당되어 무주택자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검색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동지분을 소유하였던 분들도 아파트를 보유한 이력이 발생되는 만큼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최초의 경우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게 됩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과거 이력으로 인해서 생애 최초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동 지분 소유 경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분양 신청자격을 상실합니다
현재 무주택자라고 하여도 자격상실이 됩니다
안타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도 명의자라서 생애최초는 안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