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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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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청약 생애최초조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등본을 떼면 부모님,저 이렇게 3명 나옵니다.

어머니가 지방에 4천만원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 명의로 공공분양 청약이 불가능한가요?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세대로 묶일 경우 어머님이 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대원 다 같이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 4천만원일 경우 소형저가주택으로 판명이 되면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60m2이하 공시지가 수도권 1.3억 이하 및 지방의 경우 8천만원 이하일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가 되니 위의 지방 4000만원 주택은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생애최초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원이며,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 주택(전용면적 60m2이하로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6천만원이하, 지방 1억이하)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조건 충족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공공분양 청약(생애최초 특공)은 불가능합니다.
    어머니가 4천만 원대 아파트(주택)를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해결 방법:

    1. 세대분리 > 단독 세대주가 되어 무주택 요건 충족 가능 (다만, 일정 기간 유지 필요)

    2. 어머니가 주택을 처분 > 처분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무주택 인정 가능

    세대분리 여부는 해당 공공분양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시면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 단지가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지방 4천만 원 아파트가 있으니 본인은 무주택자 위치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단지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무주택자 위치에서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청약자 본인의 세대원(부모님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대원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이므로, 생애최초 청약을 신청하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