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청약 생애최초조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등본을 떼면 부모님,저 이렇게 3명 나옵니다.
어머니가 지방에 4천만원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 명의로 공공분양 청약이 불가능한가요?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세대로 묶일 경우 어머님이 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대원 다 같이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 4천만원일 경우 소형저가주택으로 판명이 되면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60m2이하 공시지가 수도권 1.3억 이하 및 지방의 경우 8천만원 이하일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가 되니 위의 지방 4000만원 주택은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생애최초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원이며,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 주택(전용면적 60m2이하로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6천만원이하, 지방 1억이하)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조건 충족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공공분양 청약(생애최초 특공)은 불가능합니다.
어머니가 4천만 원대 아파트(주택)를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해결 방법:
세대분리 > 단독 세대주가 되어 무주택 요건 충족 가능 (다만, 일정 기간 유지 필요)
어머니가 주택을 처분 > 처분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무주택 인정 가능
세대분리 여부는 해당 공공분양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시면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 단지가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지방 4천만 원 아파트가 있으니 본인은 무주택자 위치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단지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무주택자 위치에서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청약자 본인의 세대원(부모님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대원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이므로, 생애최초 청약을 신청하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