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세우면 부설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건물을 세우게 되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거 같던데요~ 그래야 건축허가가 나오는거 같은데 건물을 세우면 부설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네 면적, 용도별로 주차장 보유 대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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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빼고 건물만 경매로 낙찰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드괜찮은 건물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고해서 봤는데, 토지는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구요.명의가 다를텐데, 만약 건물만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물 만 낙찰을 받으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 청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후 건물을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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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에서 선착순 분양과 무순위 청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분양을 할 때, 선착순 분양을 한다거나 또는 무순위 청약을 시작한다고 하던데요. 이 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선착순 분양, 무순위 청약을 한다면 아마도 청약을 진행하였으나 미분양 물량이 발생되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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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아파트는 당첨이 되어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공공임대 아파트 같은 거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아파트는 당첨 같은게 돼야 갈 수 있는 아파트인가요?==> 공공 임대아파트는 일정한 자격자가 신청을 한후 당첨되어야 입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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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부동산 매도시 기존 임차인에게 부동산 매도 의사를 통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목 그대로 임대인(집주인, 다가구 주인)인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경우, 살고있는 임차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나요?알리지 않고 매도한다면 불법?인가요? 그로인해 매도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임차인에게 알릴 의무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관련 내용이 잇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이 무효까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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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은 만료 후 6개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계약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혹시 당장 나가게 된다면 보증금 못받나요? 아니면 월세를 한달치를 내야하나요?==> 1.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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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납부 시점과 연 납부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료를 납부하는 시점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기준으로 두는지, 계약 시작일로 두는지가 궁금합니다.==> 기존 계약서상 월세 납부일 또는 임대인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그리고, 임대료 연 선납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최초계약이 2년일 경우, 최초 계약시 2년치의 임대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1년치의 임대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보증보험증권가입시에도, 예를들어 100만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면, 최초계약시에는 2년의 기간으로 200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맞는지, 2년의 기간으로 100만원의 증권에 가입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간 및 보증금 규모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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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땅안에 소나무 제거 마음대로 제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땅을 경매로 구입하였습니다.구입한 개인 땅 안에 소나무 큰게 여러게 있어서 제거하고 작물을 심을까 합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함부러 제거하면 안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시청이나 허가를 받고 제거 가능한지요?==> 지상권이 있다면 당연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관할 관청 산림과에 허가를 받고 벌목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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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없는 전세계약은 안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에 전세로 이사를 계획중에 있는데, 한 오피스텔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등기부등본받았을 때 근저당은 아예 없이 깔끔했었어서 안심하고 계약했었는데,최근 매매가를 확인해보니 1.5억 정도로 나오고 있더라고요.계약은 반전세로 전세 1.5억에 월세1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동일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ㅜㅜ근저당이 없으면 안전할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근저당이 없어도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동일하다면 좀 위험한 매물인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새가격은 매매가격대비 최대 70% 이하로 유지되어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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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집에 가족이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세1억으로 살고있습니다.물론 첫날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구요.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제 친동생이 사정상 저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싶어하는데 전입신고가 될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룸인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된다면 제가 나중에 나갈때 제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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