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의 경우 전세사기의 위험이 더높을까요?
신축 빌라의 경우 전세사기의 위험이 더높을까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집을 알아보는데 신축빌라가 맘에 들어서요 지인말로는 신축빌라가 사기 위험이 높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빌라의 경우 시세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 나중에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신축빌라가 미분양이 되지 않고 전체가 분양이 잘 되었을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미분양이 나서 전체적 분위기 안 좋은 경우 위험요소가 존재를 합니다. 반드시 선순위 대출이 있는 물건은 피하시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가지시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어느 정도 안전하게 보증금회수가 가능하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빌라의 경우는 사실상 전세보증금이 시세대비 어느정도인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시세비교가 가능한 대상을 찾기 어렵고, 거래된 이력도 없기 때문에 기준점을 찾기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시세와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주택가격하락시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상승기등에서는 주택가격이 시간에 따라 상승하기 때문에 시세가 높아져 전세사기 확률은 낮아질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축빌라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안정적인 입주를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빌라의 경우 매매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알기가 힘들고 이를 이용해서 가격을 부풀려 전세사기에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 신축빌라에 대한 인식이 안좋게 되었습니다.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 전세사기의 위험이 더높을까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집을 알아보는데 신축빌라가 맘에 들어서요 지인말로는 신축빌라가 사기 위험이 높다는데 정말인가요?
==> 신축빌라인 경우 주변 시세와 비교에 어려움이 있어 자칫 잘못하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정기관에 평가를 받아 보신 후 판단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빌라가 전세사기 위험이 높다기 보다는
건물신축 시 대출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전세금을 높게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물건은 피하시고 주변시세에
맞는 전세를 찾으시길 바라며 가급적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빌라의 전세사기 위험성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이는 매매가가 하락하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하는 깡통전세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주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를 놓는 경우입니다. 이중계약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는 것입니다. 분양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빌라를 분양하면서 전세 세입자를 구해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거나 압류가 걸려있는 경우입니다. 불법 건축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베란다를 확장하거나 옥탑방을 만드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신축 빌라의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변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임대인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임대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경우 최근 신축 건물은 주거환경을 편리하게 개선되어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이라고 전세사기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관련 등기부 등본을 잘 점검하시고 주변 부동산을 방문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어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울 얻으리라고 봅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을 얻을때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축전세사기가 많았던것은 전세가가 높아서 나갈때 문제가 됐고 임대인이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으면서 보증금을 못빼주면서 도미노처럼 무너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세가가 높지않고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고 된다고 했을때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빌라가 전세사기 비중이 높은 이유는 정확한 시세의 불투명성 때문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시세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구조도 다르고요. 그래서 주변 시세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세를 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