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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 인정을 위한 5% 인상조건

직전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천만원+월세 165만원인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전세가를 얼마까지 해야 상생임대인제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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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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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인이 변경된게 아니라면 5%이내 인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5%는 보증금과 월세 각각에 대해 적용되며 질문의 조건 3000 / 165만원의 경우 5%인상시 보증금 동일조건이라면 전환률 5.5%적용하여 3000 / 173만원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즉, 보증금이 동일할 경우 1,739,000원이하로 하시면 상생임대인의 다른 요건(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1년 6개월 이후 새로운 약정이 갱신되었을 시)을 충족시 해당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제도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전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3,000만 원이고 월세가 165만 원이므로, 상생 임대차 계약의 전세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는 방법은 '월세 x 12 / 5% = 전세보증금'입니다.

    따라서, '165만 원 x 12 / 0.05 = 3,960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상생 임대차 계약의 전세가는 3,960만 원의 5%인 198만 원을 더한 4,158만 원 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사항이므로 임차인과 상의하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으로 월세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적용해보면;

    (1)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연10%

    (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3.5% + 2% = 5.5%

    (1), (2)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5.5%

    1년치 월세 인상분 = 165만원 x 5% x 12개월 (월세 인상률 5% 적용) = 99만원

    1년치 보증금 인상분 = ((3천만원 x 1.05) – 3천만원) x 5.5% (보증금 인상분을 월차임으로 전환) = 8만2500원

    보증금인상분 포함한 월세인상분 = (1년치 월세 인상분 + 1년치 보증금 인상분)/ 12 = 8만9375원

    변경 월세 = 165만원 + 8만9375만원 = 173만9375원 이 상한치가 됩니다.

    상한치 값 이내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천만원+월세 165만원인 경우 5% 인상 금액은 보증금 3천만원 일 경우 월세 인상금액은 1,739,375원이 한도금액입니다. 다른 여러가지 유형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싶은 경우 렌탈홈 사이트에서 임대료인상률 계산기로 추계를 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천만원+월세 165만원인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전세가를 얼마까지 해야 상생임대인제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다음 중 한 가지 인상하는 경우입니다.

    1. 보증금 인상하는 경우 : 150만원

    2.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 : 약 82,5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갱신 계약시 차임을 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월세를 기존 금액에서 각각 5%까지 인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