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입주 직전인데,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
부모님께서 두분다 칠십대 이신데, 소득은 있으신데 바느질 소득이라서 실제 증빙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일 돕고 계시고 두분다 기초노령연금 받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20여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추가로 받고 계시는 것 같구요.
이제 입주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고, 이번주에 사전점검 기간입니다. 조합권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집은 자식으로 하면 증여세가 나오기 떼문에 물려줄게 아니면 부부공동명의로 하는게 낫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아직 입주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도 안나온것 같은데 입주권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꿨을 때 장, 단점도 궁금하네요.
아직 입주시작된게 아닌데 일부 조합원들이 올려둔 입주권 매매가는 대략 7억 7천에서 8억 초반대 정도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4억정도 됐던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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