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약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현재 살고 거주중인데 집의 주인이 만약 부동산에 집을 팔기로 내놓으면 세입자가 매매할시 이전 집주인은 떠나게되는거죠? 잽주인이 바뀌는거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매도를 세입자에게 매도하
였다면 일반거래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을이전해주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대부분 전세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캡투자의 의미로 매매가와 전세가격차이가 거의 없을 때 가눙하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에 그 집을 매도하면 다음 집주인이 포괄하여 양수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다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차상태로 집을 계약하셔서 거주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게 된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은 조건이 똑같이 진행되고,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집에서 거주한다고 하면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갱신을 하지 못하니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갱신하여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도하고 임대인이 바뀐다해도 임대차 계약 기간은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아있는 동안 살수 있으며 새로산 임대인이 계속 전세를 놓는다면 재계약해서 살수 있고 임대인이 들어오신다고 하면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 말이죠?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그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게 되면 등기부상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고 매도자이자 임대인은 소유권을 넘기게 됩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퇴거등이 될 게 없고, 만약 다가구처럼 임대인이 함꼐 건물 내 거주하던 경우라면 이때는 매수자와 임대차를 체결하여 계속 거주할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사를 나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면,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기존의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집주인은 매매 계약이 완료되면 집을 떠나게 되며, 부동산 소유권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전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2년 계약시 다시 2년 연장이 가능하며 재계약 또한 가능합니다. 임차 도중에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본인이 주장 할 수 있는 임대차 보호법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주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입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 세입자가 새로운 집주인이 되므로 기존 집주인은 어떠한 권리도 없게 되므로 그 집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단 세입자가 새로운 집주인이 되었다면 그 새로운 집주인과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살고 거주중인데 집의 주인이 만약 부동산에 집을 팔기로 내놓으면 세입자가 매매할시 이전 집주인은 떠나게되는거죠? 잽주인이 바뀌는거
==> 네 그렇습니다. 통상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기존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점유개정으로 임차인 신분으로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정확히 이해는 안 가는데 주인이 매도를 원하고 세입자가 그집(살고있는집)을 살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자는 주인이 되어 그대로 거주하면 되고 기존 주인은 돈만 받고 등기 이전을 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매매가 될 경우에 원래 소유자가 이사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이사할 수도 있고, 새로운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을 수도 있고, 기존 소유자가 세입자로 위치를 바꿔 계속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존재하지만 기존 임차인은 기존 소유자와 계약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받고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