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보통 매매가격의 몇 퍼센트로 설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금과 월세를 함께 받을 때는 월세를 전세만 받을 때의 금액에서 몇 퍼센트 비율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매매 가격의 일정 비율로 받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평균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1. 평균 전세 보증금 : 6억, 10,000만원 당 월세 약 50만원2. 임차조건 보증금 3억원인 경우 3억분에 대한 월세는 150만원 수준으로 산정하시면 적절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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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세대주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모님이 퇴직하셔서 함께 살려고 하는데요. (지금 부모님 집은 전세 주고 ~)저도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습니다. (신랑이랑 제 명의 자가)부모님이 저희 집에 전입신고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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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직 신문 등에 경매 정보가 올라오진 않았는데 등기부 확인해보면 개시결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등기부를 근거로 해서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요청을 할 수 있나요?==> 개시결정 등기 사항을 가지고 해당 물건에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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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언제 가입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려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전세 가계약 후 잔금을 치르고, 이사당일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 해당 취급금융기관에 사전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이러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시가격 * 126% > 모든 보증금 합계 + 선순위 근저당"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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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서 필요해서 쓰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다른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으려 하는데계약서에 계약날짜를 전입신고된 날짜로 적으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2.계약서보면 보증금도 얼마인지 적게 되어있는데저는 월세만 내고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은 대충 얼마로 적으려하는데 안될까요?==> 서로 협의한 결과에 따라 기록해야 하고 없는 경우 "0"이라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3.부모님이 부동산을 잘 아시니 여쩌보면 되지만 서로 바빠서 그냥 여기 여쭤보는건데 계약서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어디다 등록해야하나요?==> 관할 동사무소 등에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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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치 선납 시 사기 위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근데 살다가 주인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경매와 같은 부동산 사기 등)이미 선납한 월세를 다시 돌려받거나 보호받을 수 있나요?혹은 제가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쫓겨나야하나요?==> 되돌려 받기에 다소 곤란합니다. 또한 경매가 진행된다면 1년이내 종료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임대차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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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어 새 집을 구해서 이사를 했고이사 당일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이 정도만 해도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하던데그 외에 또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입신고 등을 하는 것과 이와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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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문제로 거주지 옮기고 전입신고하면 현 거주지 확정일자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주택 2군데 동시에 대항력 유지를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회사문제로 타지역(B)에 전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저만 갑니다.해당 지역(B)으로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 현 거주지(A)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항력(?)은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건지, 세대주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대주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가족이 계속해서 거주를 하는 경우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확정일자 등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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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 되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요즘 저희 동네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 곳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혹시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 되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건축기간 동안에는 나가 거주해야 하지만 완공시 입주도 가능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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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집주인이 아니여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려고 부동산에 갔는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필요 하다고 하네요.그래서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니 자식이 가도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 하나도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모든 사람이 열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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