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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담백한순두부
억수로담백한순두부24.09.26

가족끼리 아파트 차용 및 함께 동거시 금전거래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올 겨울에 입주가 예정되어있습니다.

  1. 1인 가구로 현재 여동생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대원)

  2. 올 겨울 입주시기가 도래되어 이사 계획을 하고 있고, 제가 세대주가 됩니다.

  3. 잔금대출을 받아야합니다.

  4.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가족간의 무상거래에 대한 2.17억원을 여동생에게 받고 차용증을 쓸 계획입니다. (2년뒤 제가 다른곳으로 이사가고 동생네 가족들만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거주를 이어갈 예정)

  5. 잔금대출과 전입신고 시점을 동일날로 할시 은행이 우선권설정 등으로 전입신고가 안될수도 있어 여동생과 여동생외에 조카와 여동생 남편은 동거인이므로 전입신고는 몇일뒤에 한다.(통상적으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실행후 언제 저당권설정이 되나요?)



    위와같은 과정으로 입주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차용증에 2.17억을 무상으로 현금을 가족간에 빌려서 분양받은 당사자인 제가 2년뒤에 갚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2년간 여동생, 여동생 남편, 조카는 무상거주를 하게 되는것처럼 보이는건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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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같은 과정으로 입주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 가능합니다.

    차용증에 2.17억을 무상으로 현금을 가족간에 빌려서 분양받은 당사자인 제가 2년뒤에 갚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2년간 여동생, 여동생 남편, 조카는 무상거주를 하게 되는것처럼 보이는건데 괜찮은건가요?

    ==>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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