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시 세입자 입장에서 특약을 추가 및 연장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갱신하면서 혹시 특약연장과 추가할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전세계약연장은 기존 계약사항이 그대로 연장되는 거 아닌가요?새로운 요구조건이 반영이 안되는 줄 알아서요.==> 임차인과 협의후 변경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경 가능한 경우 상호 협의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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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전세권등기 한 사람한테 연락이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목 그대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전세권 등기한 사함에게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따로 연락이 안간다면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 현황조사시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락이 안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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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을 계약 기간 보다 빨리 종료 할 때에, 권리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 기간 보다 조금 더 일찍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을 때, 계약보증금이 아닌 권리금에 대해서도 다 돌려 받을 수 없나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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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 부동산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효율적인 임대 관리 방법, 임차인 선정 기준, 법적 의무 준수, 유지보수 관리,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 등 임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답변드릴 양이 매우 많습니다. 관련 분야별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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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법적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법적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약 체결 시 검토해야 할 법적 조항들, 필요한 서류 목록, 소유권 이전 절차, 관련 세금 문제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1. 서류 가. 매도인 : 신분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나. 매수인 : 신분증2. 검토해야 하는 사항 가. 권리사항 나. 물건상태 다. 자금 준비계획3. 소유권 이전절차 가. 잔금후 소유권 이전 나. 매도인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다. 매수인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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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임차인이 계약을 끝나고 나가는데요 계약 끝나기전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차인이 다른곳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다른임차인을 구했는데 . 집 계약 종료5월 8일전에. 집 이상없는지 확인 하러 가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임차인과 협의후 방문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사가는 날자에 방문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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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으로 새 세입자 구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때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주는 중개비용으로얼마를 요구하는 게 적정할까요?==> 10만원 정도에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제 방은 보증금 천만원/ 월세 60만원+관리비 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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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들어갈 때도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5000에 100으로 해서 반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금 5000에 대해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듣기로 80%까지 나온다 하는데 이런 반전세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반전세인 경우에는 보증금 대출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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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전세계약이 가능하며,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모님 명의로 돼 있는 집을 무상거주하고 있는데, 임차권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확보하기위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간 거래에 있어도 실질적으로 금전거래가 있고,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하였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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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시 대출 갈아타기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보증금 3억에서 5프로 인상한 3.15억에 2년 연장 계약을 부동산에서 소액의 대필료만 지불하고 재계약하였습니다.재계약시 대출갈아타기를 하나은행으로 진행중에 필요서류가 있습니다(공제증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전입세대열람확인서)이중에 공제증서,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부동산 통해서 받을수있는데..대필료만 지불한건이라 서류를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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