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나오는 이주비 대출로 자식 전세 자금으로
어머니에게 나오는 이주비 대출 1억 4천 만 원 중 일부를 자식 명의의 전세 자금 대출에 사용해도 되나요? 아님 어머니 명의로 대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에게 나오는 이주비 대출 1억 4천 만 원 중 일부를 자식 명의의 전세 자금 대출에 사용해도 되나요? 아님 어머니 명의로 대출해야 하나요?
==> 전세자금 대출에 사용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로 의심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모친과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10년에 5000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입니다. 어머님 명의로 이주비 대출을 받으시고 5000만원까지
증여를 받으시고 활용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머님은 이주비 대출을 이자와 함께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때만 대비가 된다면 증여 방법을 사용해도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에게 나오는 이주비 대출을 자식 명의의 전세 자금 대출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어머니가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 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이는 어머니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대출이므로, 자식 명의의 전세 자금 대출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식의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이자와 상환 책임은 어머니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추가주택구매자금으로만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 명의로 이주비대출을 당연히 받아야 하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일부 빌려주어 전세자금으로 사용토록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다만 조합으로부터 이주비대출을 자식명의로 받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방을 얻고 남는돈이 있다면 자식에게 빌려줬다가 나중에 입주시에 다시 돌려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기간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두분이 알아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로 나오는 금액은 어머니 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대출이라서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