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의 이주비 대출로 주택 구매시 세금 문의
금년 여름에 어머니가 재개발 이주비 대출로 1억 4천 만원 정도의 돈이 생깁니다.
무이자라 제가 받아서 집을 사고 5 년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받아 쓰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어머니에게 차입한 자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향후 세무조사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보는 것이나
실질이 차용등의 사유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차용증이나 원리금 상환내역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