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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전월세 상한제 적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성남시쪽에 전세로 거주중인데, 새로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합니다.(마찬가지 성남)지금 알아본 매물이 임대사업자의 매물이라고하는데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로는 임대사업자이기때문에 전세가의 5%이내로밖에 올리지못해 전세가가 싸다고합니다. 기존 세입자는 현재 4년을 거주한 상태입니다.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것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때도 임대사업자는 5%적용이 되는것인지, 적용이된다면 어떤연유로 언제까지 적용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새로운 계약시에는 적용이 되지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더라도 기존 계약의 5%까지밖에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임사는 첫계약이 중요합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는 시점이 임대사업기간(4년, 8년, 10년이 있음)이 끝나는 시점이면 상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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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재계약시 5%이내 인상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인상을 한 이후 1년경과내에는 인상을 할수 없고, 만약 기존 임차인이 중도해지 또는 인상한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로 퇴거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조건을 인상할수 없고, 인상후 1년이 경과된 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에도 시세대로 조건을 설정할수 없고. 기존 조건에서 5%이내 인상만 적용됩니다. 즉, 세입자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연속된 임대차로 보아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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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성남시쪽에 전세로 거주중인데, 새로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합니다.(마찬가지 성남)지금 알아본 매물이 임대사업자의 매물이라고하는데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로는 임대사업자이기때문에 전세가의 5%이내로밖에 올리지못해 전세가가 싸다고합니다. 기존 세입자는 현재 4년을 거주한 상태입니다.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것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때도 임대사업자는 5%적용이 되는것인지, 적용이된다면 어떤연유로 언제까지 적용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새로운 계약시에는 적용이 되지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공적의무기간을 포함하여 사업자를 해지, 말소까지 전월세 인상율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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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은 전윌세상한제에 따라 재계약시 5%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5%상한제를 준수한다는 것은 틀린말은 아니나 모든 임대차 계약괸계에서 공통으로 척용하고 있음을 이해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하지 않는한전월세상한제 규정은 계속되리라 봅니다

    참고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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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임대사업기간내에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도 전월세상한 5%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일반 임대인과 같이 전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니 임대사업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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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집은 새로운 계약일때도 5%만 올릴수 있고 만약 전세입자가 만기 1년전에 나가면 5%도 올릴수 없고 그전 보증금 그대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집은 다른집보다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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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월세 상한제 적용은 의무사항입니다.

    즉 임대의무 사업기간까지는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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