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11. 21. 19:13

2017년부터 성남시 분당구에서 전세계약해서 살고 있는데요. 2019년 전세계약 중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금번에 새로 적용된 법에 따라 재계약시 갱신률5% 행사는 할 수 있는거 같은데...

1.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서 전세 재계약을 거부하는건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2.그리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를 포기하면서 본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서 전세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3.마지막으로 전세 재계약을 임대사업자 등록시점인 2019년부터 8년간 전세 재계약 갱신률 5% 한도내에서 8년까지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는 반이상이 경과되어야 하고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3. 8년 동안 매년 5%가 아니고 한번 재계약할때마다 5% 입니다.

2021. 11. 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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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로얄부동산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전입이 불가능합니다.

    고로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임대사업자를 포기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3. 임대사업자를 8년으로 신청한거라면 2019년부터 8년 동안은 임대인은 5% 내에서 증액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임차인분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닌 8년동안 5% 내에서 증액하면서 최장 8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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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1.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서 전세 재계약을 거부하는건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임대사업자는 임대를 해야하는 것이라서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2.그리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를 포기하면서 본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서 전세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살고 있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포기가 가능합니다.

      3.마지막으로 전세 재계약을 임대사업자 등록시점인 2019년부터 8년간 전세 재계약 갱신률 5% 한도내에서 8년까지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지요??

      -네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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