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년부터 성남시 분당구에서 전세계약해서 살고 있는데요. 2019년 전세계약 중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금번에 새로 적용된 법에 따라 재계약시 갱신률5% 행사는 할 수 있는거 같은데...
1.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서 전세 재계약을 거부하는건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2.그리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를 포기하면서 본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서 전세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3.마지막으로 전세 재계약을 임대사업자 등록시점인 2019년부터 8년간 전세 재계약 갱신률 5% 한도내에서 8년까지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