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와 부동산 가격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올해 금리를 내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정말 금리로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나요?==> 금리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리 부담이 없는 경우 부동산 가격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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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와 전세 계약 후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세대 분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HUG로 청년전용 전세 대출하여 전세 계약을 할 예정이라 세대주여야 하는 상황인데,친구도 청약이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세대주를 유지하고 싶어해서요.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니 동거인의 경우 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던데 ㅠㅠ...저와 같은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할까요?==> 1개 아파트에 세대분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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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계약서를 안쓰려고 해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거래자료는 가급적 문서로 남기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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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주택임대사업자 기간 만료 후 주택가산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사업자 물건이 일반으로 넘어오면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당장 포함이 되는 걸까요?==> 주임사 말소후 5년이내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은 없고 오피스텔 한 건이 다거든요제가 11월쯤에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그럼 이 오피스텔이 1주택으로 잡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어떤 중개인 분이 바로는 아니고 1년정도 유예기간이 있다는 식으로말씀을 해주셔서 헷갈려서요)==> 오피스텔은 준주택인 만큼 청약을 신청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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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가 낮아져 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만기는 올해 11월이고 전세 보증금은 1억1천만원에 들어왔었습니다. 현재 전세가는 5천만원이라고 하네요. 임대인에게 연락하니 매매가는 안떨어져서 매매를 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일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전세 보증금은 저에게 직접 들어오나요 아니면 은행으로 바로 입금되는건가요?==> 질권이 설정된 경우 은행에 설정된 만큼 입금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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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놓는 방법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커튼설치까지 다 해놓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세입자 구하는데 단점이 될 수 있을까요?==> 단점이 되지 않고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전세를 내놓을때 주의할점도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내놓을때 전세사기처럼 조심해야되는 부분==> 임차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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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사는 아파트를 매수할 때 혹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세입자와는 별도로 만나서 확인할 사항을 체크해야 하는지아니면 집주인하고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설물 하자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기존 세입자하고는 전세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원하시는 경우 별도로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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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확인서에 저말고 동거인 존재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보증 보험 가입위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했습니다.제가 2번 24년에 전입한 사람이고 1번은 전 임차인 같은데 이 경우에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전 임차인의 주소를 퇴거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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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주민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제 계약서에만 주민번호 뒷자리를 기재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차 신고시 주민번호 전체가 필요해서 계약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데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말고 제 계약서에만 제가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은 가진다는데 이것도 맞는 이야기일까요?==> 기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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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만료 2개월전까지 의사 전달하면 되니까 한달뒤에 다시 연락 드리겠다고해도 문제없는거겠죠?==> 네 그렇습니다.2. 만약에 만료 2개월전에 연장한다고 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만료 1개월전 갑자기 퇴거해야한다하면저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최대 월세3개월치 + 복비 이렇게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이내 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 입주시까지 월세,관리비를 부담한다라고 써져있어서...다음 세입자가 계석 안구해진다하면 저는 계속 월세를 내야하나요??ㅠ>--> 무효인 특약조건에 해됩니다.3. 그리고 이번이 이 집주인과 두번째 계약이라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 사용하면 되는거죠?굳이 나가라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을 위해 미루어두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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