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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바다꿩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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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아파트 구매 시 부동산 담보대출 시점이 궁금합니다. 요즘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대출이 막힌다고 해서요. 이론상으로 담보 대출을 하려면 소우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시점 이어야 될갓 같기는 한데 1주택으로 추가 아파트 구매 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대출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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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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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는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규제 지역 여부와 대출 한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전에 관련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대출의 상승세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은행권에게 강력한 대출규제를 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1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시행을 하였으나 실제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제한 할 경우 이사를 못하는 지경까지 가게 될 것을 우려해서 1주택자들에게 이사 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다시

    허용해준다고 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신청을 하고 잔금날 실행을 해서 대출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일시적2주택자가 되게 되고 그런 경우 약속한 기한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허용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대출일시상환등의 패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구매 시 부동산 담보대출 시점이 궁금합니다. 요즘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대출이 막힌다고 해서요. 이론상으로 담보 대출을 하려면 소우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시점 이어야 될갓 같기는 한데 1주택으로 추가 아파트 구매 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대출이 가능하겠죠??

    ==>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개인별 신용조건, 대출종류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출규제 정책 등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잔금 시 현금이 부족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고 하는 것보다 매매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서 잔금일에 맞추거나 잔금일 전에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출심사 후 40일(은행에 따라, 대출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도 시간이 소요 되기때문에 미리 은행 지점을 방문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구매시 담보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이후가 아닌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처럼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근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불가방침을 세운 은행권들이 있기 때문에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가 있으시면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대출한도가 줄어서 2주택자라면 대출이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1주택을 구입했다면 계약서 작성하고 대출 심사를 받아서 잔금치를때 대출이 나옵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미리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입자금에 대한 문의를 하신걸로 보입니다.

    현재 1주택자들의 구입자금 제한은 일부

    투기지역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외지역의 경우에는 DSR, LTI 등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해서 매입자금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스트레스 DSR규제로 이어져 대출문제가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의 실거주 대출은 완화한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전 금융기관과 대출상담자와 사전 상담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바랍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ㅡ금융기관의 대출 불가시 계약관계는 취소하며 손배소 책임을 묻지 않는다ㅡ를

    추가해 놓기를 권징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 대출은 매수자가 소유권등기를 완료 후 신청하여야 하나 잔금지불금액이 부족하여 대출을 신청하기 때문에계약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은 대출업무를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