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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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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의무거주 기간이 있나요?

아파트 매매고민중입니다. 1주택상태고 아직 집을팔지 못해 2번째 집을 매수할때 주택담보대출받을려고 하는데요. 일단 전입신고를하고 주택담보대출 받으려하는데 의무거주 기간이 있나요? 대출받을때만 전입신고가 되있으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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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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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의무거주 기간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실행일로부터 반년 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최근에 주담대 대출을 받을 떄에는

    해당 집에서 의무적으로 2년 정도는 거주하여야

    하는 조건 등이 있는 대출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의무거주기간

    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의무거주기간은 대출 자체의 조건보다는

    정부 지원 대출

    이나

    주택청약 대출

    에서 더 많이 요구돼요

    예들들면

    디딤돌 대출

    :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로, 의무 거주 기간이 1년에서 3년 정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 이 역시 정부 지원 대출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은 의무거주 조건이 따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출 상품의 조건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보편적으로 실제거주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의 판매를 하거나 한다면 주택담보가 사라지므로 그때 상환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출상담시 한번 문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의무 거주 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 대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 대출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고 6개월 내에 전입하고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반면 일반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실거주 의무가 없고 대출을 받을 때만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의무거주 기간은 없습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후 등본을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 상품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거나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