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아파트 매매할때 생애첫대출이나 신혼부부관련대출 가능한가요?

재건축예정아파트를 매매할때 생애첫대출이나 신혼부부관련 디딤돌이나 신생아특례대출같은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이주 및 철거 시점에는 대출이 불가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정확하게 어느시점까지 대출 실행을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건축 예정 아파트라도 철거 전까지는 정책 대출 실행이 가능하지만, 이주·철거가 시작되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과 잔금일을 철거 일정 전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나열된 정부지원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로써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인 매매를 하고자 할때 계약 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신청을 해서 잔금 때 실행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또한 향후 입주권을 가지고 입주 시 잔금 실행할때 준공 된 아파트의 시세기준으로 대출을 실행을 할 수 있는 대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 거주 중인 재건축 아파트 및 아직 이주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면 디딤돌이나 신생아 특례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반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진행 중, 철거 예정이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주 통지가 나오지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이주가 시작되면 상당 수 은행들은 신규 주담대 취급을 꺼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