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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염소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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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짜리 집 구매 할려고 하는데 법무사에 맡겨야 되나요?

4천만원짜리 집 구매 할 계획이고 집주인과 구두 합의 했습니다. 계약 절차나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생애 첫 주택 구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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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매매를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는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계약 절차를 도와주고,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셀프로 해도 되지만, 법무사 대행을 하시는게 편하시고,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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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를 위해서는 건물소재지 부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가 계약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도있으나 경험이 없으시다면 중개수수료도 주택의 경우는 저렴하므로 중개사에게 의뢰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매수절차는 건물과 토지등기부등 본 및 토지 ㆍ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권리분석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잔금지급과동시에 등기소에 소유권 등기변경 신청을하여 새로운 등기원본을 받으면 매수계약이 종결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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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이 적은 집이라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는 관할구청에 두분중에 한분이 하셔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서류받아서 소유권등기를 본인이 안할거 같으면 법무사한테 맡겨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법무사한테 맡겨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선택을 잘하셔서 마무리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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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4천만 원짜리 집을 구매할 때 법무사에게 반드시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등기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법무사 대행 없이 셀프 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등기 절차를 대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 시간이 부족하여 등기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생애 첫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정확하게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매매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절차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을 수령합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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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4천만원짜리 집 구매 할 계획이고 집주인과 구두 합의 했습니다. 계약 절차나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생애 첫 주택 구입 입니다

    ==> 질문자님께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법무사에서 맡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주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