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를 적재장으로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보증금3천에 월 150정도로 하고 월세3개월빌리면 원상복구후 철거한다고 계약서 쓰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매매가 25억인 나대지라서 제생각에 여기 370평이라서 비싸게 받으면 보증금 3천에 300인데전 빨리구하고 신경쓰기 싫어서 2년 계약에 보증금 3천에 월 150 하고 보증금 6개월 밀리면 모든것 원상복구한후에 퇴거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매일 매일 법정이자 지급한다 머 이런식으로 하고싶은데요월세로 생활해야되서 보증금으로 까는게 중요한게 아닌데 악용하면 6개월만 이용하려고 그냥 2년 계약후 월세 안주고 남은 보증금 받고 나가버리면 저만 머리 아픈거 같아서보증금에서 까지 않고 매달매달 월세를 강제하고 2년 계약안에 나가면 사람구하고 나가거나 구할때까지 월세내는게 월래 월세 계약이잖아요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계약서 작성하는지 알수있을까요요새 쓰레기를 산더미까지 버리가 도망가거나 창고 컨테이너 이런거 남기고 가서 맘대로 철거도 못한다고 해서요 지상권도 방지하고 모든걸 원상복구 시키고 세입자와 평안하게 월세받고 땅빌려주고 이렇게 하려면 어떤식으로 써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계약당사자를 법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인과 계약을 진행하면서 세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정의 비용을 받고 필요하다면 계약서 에문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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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순위청약의 절차와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무순위청약은 어떻게 진행되며,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는 무엇인가요? 공급 대상, 우선 순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무순위 자격은 거주지 상관없이 무주택자 세대주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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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에 거주기간 명시와 묵시적 갱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4년 5월 23일 전세 만기입니다. 1회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였고 이 때 4번 특약 항목인 2년만 거주하는 조건 계약이란 구문이 추가되었습니다.24년 4월 초인 현재 2개월 전에 퇴거 요청이 있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종료일자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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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이 1억7천이면 최우선변제 시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사 오면서 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십니다.전세금이 다 1억 7천 이상 2억 정도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위 질문처럼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전부 회수 가능한지는 "해당 주택의 가격, 모든 보증금의 합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판단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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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안해주고 비번바꾸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무슨이런경우가 말이막히네요8월말만기인데저희가 먼저나가면서 안된다해서그럼 8월까지 임대료 차감하고 정산해달라했거든요==> 8월달에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점유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출입문 키를 변경하였다면 이를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 변경도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질문자님의 점유하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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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하게되면 기존에 입주해있던 입주자들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매매자 , 월세 , 전세 등입주해있던 입주자들은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원래대로 들어가서 사는건가요?아니면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되는건가요?==> 대부분 원래되도 입주하지만 금전적으로 부족한 분들은 그것을 매도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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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항목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떤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외벽 도색 등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평상시 일정한 액수를 입주민들로 받고 비축하는 것을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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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했는데 집주인이랑 월세 이체해드릴 사람이 다른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지금까지 자취했던 집은 다 집주인한테만 이체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는 b라는 사람이 공동명의인으로 나옵니다. 명의다르면 월세관련 지원이나 세액공제 못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괜찮은건가요?==> 계약자 상대방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세액공제, 월세 지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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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배당요구신청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최우선변제금만 받고 나가야 하나요?==> 배당순서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되는 만큼 선순위 권리자에게 배당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후순위 순으로 진행됩니다.2. 1번이 아닌 경우, 낙찰되지 않고 계속 유찰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넘어 계속 거주해도 상관없나요?==> 낙찰자가 결정되는 기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3. 2번에서 상관없는 경우, 계약 당시 소유자가 미납한 월세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안에서만 요구하나요? 아니면 낙찰 기간까지의 월세를 요구하나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만큼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4. 낙찰자가 나타나게되면 최우선변제금을 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자에게서 받아내면 되나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 가능합니다.5. 혹 낙찰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배당신청된 만큼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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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집주인 변경시 확정일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년 만기 후 재계약 시점에 갱신권 사용된 전세계약 연장하며 계약서작성 (전세금 변동없음)위와 같은 상황인데 집주인이 변경되면 확정일자를 새로받아야하나요?==> 집주인이 변경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임대차신고의무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6. 1일부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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