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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구입을 한 뒤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나갈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경매로 집을 구입을 한 뒤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나갈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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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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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낙찰자 스스로 해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는 이유보다는 점유자의 경우 채무로 인해 소유권을 잃은 채무당사자거나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대부분 점유자로 있기 떄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낙찰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획득한 경락대금이후 발생한 하자인지, 점유자의 고의 , 과실여부등 발생원인에 따른 책임을 모두 따져야 하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결국 분쟁으로 장기간 이어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또한 점유자가 소유자였다면 하자담보책임, 임차인이였다면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하기에 심각한 하자가 아니라면 위에서처럼 낙찰자가 다른 임대차나 매매를 위해 하자보수를 진행하는게 보편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집을 구입한 경우,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갈 경우에는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이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로 집을 비울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 등을 가입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보상 범위와 금액을 충분히 인지하고, 보험금 청구 절차와 보험금 지급 지연 시의 대처 방안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 감정평가 과정에서 경매 부동산 내부를 일일이 살펴볼 수 없기에 낙찰받은 후 집에 들어가보니 엉망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낙찰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수리해야 하므로, 집이 훼손되거나 중대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매각불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별다른 이의사항없이 매각허가가 확정되고 소유권이전 날짜가 잡힌 후 중대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매각 허가 결정에대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대금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후에 중대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배당 기일전까지 배당 이의신청을 하거나 낙찰대금감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별도의 보상은 없고 기존에 살던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사용자(임차인 또는 소유자)가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동산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회복청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실무상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집을 구입을 한 뒤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나갈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전 임차인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을 받은 날로 부터 일주일이내에 하자를 발견 했을때에는 내가 낙찰받은 집이 파손 되었거나

    복구 불가능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낙찰자는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서 매각 불허가를 받으시면 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서 뒤늦게 파손이나 복구불가능할만한 사유를 발견했다면 이는 어쩔수 없이 낙찰자가 다 떠안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집을 구입한 후 기존 거주자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나간 경우, 보상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에서 매입한 부동산은 "있는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거주자의 상태에 대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낙찰된 집을 구입 하였는데 기존에 살던 사람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면 이는 임차임으로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울화통에 저지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려야

    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보상을 위해서는 민형사소송을 진행하여야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운입니다

    기분 상하겠지만 집 마져 비워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더욱 신경쓸일 만 남게 됩니다

    적절한 타협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이 집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는 복잡하여 증거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잘 모아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