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려면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 주택을 매일자가 3번째 주택 잔금일자보다 빠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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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주택] 보증금반환확약서를 받고나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근데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반환확약서를 써주긴 했지만 돈이 없다는 핑계로 만약 5월 26일까지 돈을 lh측으로 보내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차인이 LH 등이 되는 만큼 법적인 처분을 하게 됩니다.하필이면 이사를 만기 날 20일 전에 해야하는 상황이라서가벼운 짐만 거기 두고 올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셨던게 마음에 걸려서요==> 기타 사항은 임차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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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매도 권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세대주의 동의 없이 배우자가 자기 마음대로 부동산을 매도 또는 매각 할 수 있나요?-==> 부동산 소유자라면 세대주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세대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배우자가 자기 마음대로 매각하는할려고 하는 건 위법인지 여쭤봅니다.==> 부동산 소유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얼마든지 스스로 판단해서 매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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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인데 집사면 세금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을 사게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내게 된다면 얼마나 내야되는지 어떻게 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나이 별로 내는 세금이 다른가요?==>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나이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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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무주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준공 15년 된 6평 정도 오피스텔 매매려고 하는데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청약적인 측면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신생아 특례 대출 후 16평 아파트 매매 후준공 15년 된 6평 정도 오피스텔 매매를 하여도1가구 1주택에 포함이 될까요?==>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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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대출이 몇 프로까지 있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금융권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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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혹은 매매 부동산 수수료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만기 되어 원하는 지역으로 전세나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부동산에서 매매가는 평수로 일괄 적용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가격대비로 수수료 내는게 아니건가요?==> 중개보수는 가격 및 거래유형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면적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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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가에도 건물관리인을 둘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합건물은 아니고 토지건물의 작은 상가인데, 이 경우에도 건물관리인을 둘 수 있는가요?==>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둘 수 있습니다.그리고 건물관리인이 선임되면 임대차계약을 건물관리인과 할 수도 있는가요?==> 임대인으로부터 위임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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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22년에 손상된 부분도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2. 기타 사항은 자연 마모인지?,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인지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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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 계약해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인터넷에 지금 자료들 찾아보니 임차인은 계약금만 못받고 계약해지 가능하다는데.주인 주장데로 6천을 지불해야하는지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 포기를 한다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임대인이 잘못알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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