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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빌라에 살고있고 시골에 작은집이

지금빌라에 살고있고 시골에 작은집이있다면 2주택으로

청약이나대출에 불리한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골집은 공동명의로 제지분은 1000만정도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53조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 20년 이상 경과 단독주택, 전용 85㎡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형 저가 주택으로 전용면적 60m2이하에 수도권 1억6천만 이하 수도권외 1억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도 주택 소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빌라에 살고있고 시골에 작은집이있다면 2주택으로

    청약이나대출에 불리한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골집은 공동명의로 제지분은 1000만정도입니다

    ==> 네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2주택자입니다. 이러한 경우 청약 또는 대출에 매무 불리한 만큼 가급적 처분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2. 85제곱 이하 단독주택

    3.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위 3가지 중 1가지 포함 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집도 주택에 포함됩니다

    일부 주택수에서 제의되는 일부 예외조항도 있긴합니다 마는 예를 들어 고향마을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기간주택수에서 제외하기도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공동명의의 지분이 있는것은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대출이나 매매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집을 매매시 빌라를 먼저 매도하시면 양도세 폭탄을 받으니 시골집 지분부터 정리한 후 1가구1주택자로서 비과세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훨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지분일부를 소유해도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에 따라 현상태는 2주택자로 볼수 있기에 청약이나 대출시 다주택자로 분리되어 그렇지 않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비해 불리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골주택에 대한 지분매매등을 통해 주택수를 낮추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약이나 세금항목별, 대출별에 따라 시골주택이 예외규정에 따라 주택수 배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2주택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