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임차권 등기 걸린 원룸 월세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2년 전 임차권 등기... 이 정도는 괜찮겠죠??지금 월세로 400/35인데 어떨까요..? 평수는 9평입니다(같은 월세로 주변 집들 다 4평인데...)==> 과거 등기이력은 참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당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가지고 권리관계를 판단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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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 기간은 1년이며 24년 4월 13일부터 25년 4월 12일까지 입니다. 이때 묵시적 계약 연장을 막기 위해선 25년 1월 12일 이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일까지만 살겠다고 통보하면 묵시적 계약 연장을 막을 수 있는지요? 통보는 여건이 되면 서면 통보 (내용 증명)을 하겠으나, 상황상 녹취 혹은 문자 메세지로 갈음할 거 같습니다. 이때 해당 녹취나 문자로 증빙 자료를 갈음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가능합니다.2. 만약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에 문제 없이 26년 1월 12일 이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종료 후 퇴거를 통보하면 묵시적 계약 연장 사용 후 임대차 사용 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지요?==> 보증금 반환여부는 그때 가서 임대인의 처분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인 처분이 가능합니다.3. 묵시적 계약 연장 이전 집 주인의 보증금 혹은 월세 인상에 대한 내용 혹은 계약 연장 여부를 임차인에게 피력할 경우 묵시적 계약 연장이 아닌 별도의 계약으로 성립되어 이 경우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알고 거주 후 퇴거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맞는지요? (계약 조건 변경 피력에 따른 별도 계약 인정)==> 네 그렇습니다. 계약갱신으로 봐야 합니다.4. 묵시적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려고 하나, 집 주인의 연락 두절 시 부동산을 통해 거부 의사를 미리 밝히고 이 내용을 녹취 혹은 문자로 남겨두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요?==>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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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한 사람이 전입신고만 하고 아직 확정일자를 안했다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저희 건물에 세 사시는 분이 전입신고만 6개월전에 하고 아직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조만간 이사할 거라고 하던데, 괜찮은 건가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대항력이 유지되지만 순위 보전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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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갱신 시기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연락을 취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보험 연장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송달되지 않는다며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소를 확인한 후 다시 발송하거나 찾아 가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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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봤을때는 같은것 같은데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가 어떤것이고 왜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의 구분을 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법기준으로 다세대 주택은 집합건물 즉 공동주택이지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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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기간만료라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데 기존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누구의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입주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는데이자는 이자대로 내야 하는데 이자라도 달라는데보증금을 못내주면 이자는 임대인이 내야 하는 건가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발생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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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동거인 이사 후 전입 신고 늦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어디든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현 거주지 임대인에게 협의를 한 후 2-3일 후에 퇴거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2. 가만히 있다가 근저당권 설정 완료 후에 전입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올 분은 매수해서 들어옵니다.)==>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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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은 빈집을 부동산에서 멋대로 다른사람에게 단기임대를했습니다. 계약파기 및 보증금 반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에선 제 허락없이 다른 사람은 일3만원에 단기로 임대하고있었습니다 10일정도 했다는데 믿을 수 없고요근데 부동산은 대리인이고 집주인분은 외국에 따로 계십니다저는 계약위반 및 무단주거침입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동산을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는 불가하지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임차를 하였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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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에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안 하는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선거가 있는 시기가 다가오면 선거 전에 부동산 거래를 많이 안 하는 거 같은데 선거 전에는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거철에는 부동산 정책 등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서 변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도 뜸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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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분 월세랑 중개보수료 내고 나가도 보증금은 바로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그런데 주인분께서 세입자 구해지면 보증금 준다고 아니면 계약 만기가 9월인데 그때 준다고 하더라구요..제가 두달분 집세랑 중개보수료까지 지급하고 나가도 보증금은 그렇게 받는게 맞는가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보증금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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