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전세 알아보는데 괜찮을까요??
안녕 하세요 이번에 새로 전세를 들어가려고
여기저기 발품을 팔다 괜찮은 집을 봤는데 요즘 전세사기가 너무 많다고 하여 불안해서요ㅠㅠ
전세금은 1억5천이구요
일단 다가구로 되어있구요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8억5천2백 으로 나와있구요
2015년 부터 1월부터 소유한 걸로 되어있구 1인입니다.
2022년에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새로 등기 되었다고 나오고요
갑구에 소유권보존이 2015년12월 이구
민감임대 주택등기를 2022년 1월에 등록 했다고 나오네요.
을구에 보면
근저당권 설정이 2015년 12월 6억6천이 있엇는데.
그게 금액이 빨간줄 되어있구
1번근저당권변경으로 2016년 4월에 채권최고액 3억 으로 되어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라 다가구인데도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여기저기 글보며 공부해봐도 어려운 용어가 많아, 이게 많이 불안하지 않을 상황인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을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2015년 12월 6억6천은 말소가 되어진 거 같고,현재는 채권최고액 3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8억5천2백이에 이정도 대출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선순위 전세권금액 또한 합쳐봐야 합니다.
즉 선순위 대출과 먼저 잡힌 전세금을 다 합쳐서 시세와 비교를 해보고 여유가 많을 경우 안전한 매물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일 경우는 어느정도 안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계약후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 보증보험 3종으로 준비하시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문의하신 해당 주택의 주택가액은 약 10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주택가액에서.. 아래 3개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선순위채권이 60% 이내
선순위임차보증금의 총 합계금액이 80% 이내 ( 내 보증금 빼고 )
선순위임차보증금의 총 합계금액이 100% 이내 ( 내 보증금 포함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증보험 들어 있으면 안전하다 생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보험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이 계약시 3개월이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진행하시되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면 안전한 매물에 해당되는 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가구내 먼저 입주해있는 기존세입자의 전세금 리스트를 받아보셔야 권리분석이 가능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 다가구에서는 해당서류를 중개사가 요청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보고 선순위 보증금의 합과 근저당의 합(3억)이 시세나 공시가격기준으로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사업자는 의무로써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만큼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다는 점도 보증금보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체로 전세계약을 진행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분석한다면[실거래가격은 9억이상으로 생각됨]
대출금액은 근저당설정이므로 3억이라고하면 실제 대출금은 2억6천이내라고 봅니다
근저당 대출에 빨간줄선은 상환처리로 해결되었다는 뜻이니 현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허가는 하자가 없다는 뜻으로 보증보험회사에서 분석결과 부도 의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가구라서 현세입가구의 총보증금액이 제시 되지 않아 정확한 분석이 아쉽습니다
따라서 1억5천이라고 하니 전세
계약과 동시에 일단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면 안심할 수 있으며 더 정확한 것은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는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지요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