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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로이

김새로이

다가구 전세 입주 할려고 등기부 등본 봤는데 한번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제 1억2천 집이 잇어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사진 파일 처럼 저렇게 되어있더라구요(다른 세대 전세대출 2명)

저 집 주인 이름이 남자 이름 이던데 실제로 방 보러 갓을때는 여자분이 계시고 그 분 말에 의하면 여기 다가구 밑에 층에 거의 가족들이 살고 잇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1억2천중에 8천은 디딤돌 대출 알아보는 중이구요

요즘 하도 전세사기가 많다보니 이것저것 알아보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해당 금액만큼 부동산의 가치가 낮은 상태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이 8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아 계약에 신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호별로 등기부등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입주하시는 경우 선순위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있다며 그들의 후순위로서 경매에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