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공인중개사 끼지않고 계약하자는데 어떤점을 유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주인이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아끼고 싶어서 직거래를 하자고하네요.. 제가 신경써야하는일과 유의해야하는점이 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 입장에서 보증금이 큰 재산인 만큼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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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데 공동담보로 잡혀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서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살고있는 거주지가 공동담보로 잡혀있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안된다고 들어서 질문드려봅니다.==> 공동담보로 잡혀있다는 임대인이 대출실행을 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는 공동담보다 될 수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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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전세로 들어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집을 전세로 들어가야할지 매매 해야할지 고민이 되어서요 요즘 아파트는 계속 생기지만 인구수는 그대로인데 나중에는 결국에 집이 남아 돌지 않을까요??==> 우선적으로 전새를 간 후 급매물 위주로 찾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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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같은 것은 어떻게 구매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산같은 것은 어떻게 구매하나요?구매하면 그곳에 주거용으로 집짓고 살아도 되나요?아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전문가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얼마든지 주변 부동산 등을 통해서 구입가능합니다. 구입한 토지에 주택신축여부는 토지이용 계획화인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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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중 매매할때 주소이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매매 잔금날이 5/302. 실제 이사 날짜는 6/30 (인테리어 때문에 전세 집에 한달 더 머물 예정)3. 매매한 5/30 새집으로 등기이전하고전세금은 6/30 나갈때 받아야 하는데집 주소를 옮긴 후에 지금 사는 집 전세금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상황은 집주인을 믿고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믿고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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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매매내역은 있는데 등기에 다른 내용은 등록된게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위에 1번사진처럼 23년8월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사이트에서 직거래로 실거래 된 금액 나옵니다.하지만 2번사진의 등기와같이 23년 6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등록되어있고 이후 등록된 등기가없습니다.실제 거래가된게 맞는건가요??==> 우선적으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국토부 실거래가가 잘못된거지?등기가 잘못된건지?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는건가요==> 기계적인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계약을 취소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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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감액분 미반환 및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또한 집주인은 만약 이 집을 매매하면 지금상황으론 경매에 넘어가도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7~8월경 넘어갈수 있다고 말합니다.공동담보로 잡혀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전세보증보험도 가입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 매매만이 답인걸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매에 있어서 안전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 상황 만으로는 확인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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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중 새집 매매한 경우 전입신고 늦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 기간 중 새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전세금 받는 날짜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전세금은 아직 못받았어요매매 계약 때 소유권등기이전 하고전입신고는 전세금 받고 해도 괜찮을까요?==> 사전에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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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재계약시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할 것인데 재계약 시작일을 기존 전세만료일인 24년 6월 7일로 해서 25년 6월 6일로 하는게 맞는지아니면 전세만료일 다음날인 24년 6월 8일부터하여 25년 6월 7일까지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약종료가 7일이라면 시작일은 8일로 진행함이 적절합니다. 1년이고 초일 산입을 하는 만큼 종료일자는 7일입니다.2. 전세재계약시 체크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전세가를 낮추고 전세계약을 하는 상황이라 누구는 확정일자가 필요없다고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 권리변동사항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3.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을 할 것인데 계갱권 사용을 특약에 명시해두려 합니다이러면 임대인이랑 저랑 만나서 기존계약서가 아닌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서 계약서를 쓰더라도이것은 재계약이 아닌 계갱권 사용이라 임대인에게 나가겠다 통보하면 3개월 후 나갈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게약갱신인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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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버팀목 사후부적격 대출실행은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부적격 원인이 치유되지 않았다면 대출연장이 불가합니다.2. 재계약 시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전세금 500만원 감액)==>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받을 수 있다면 현 전세자금대출 상환 후 진행해야 하는지?==> 네 동시에 진행도 가능하지만 은행에 따라 해석이 상이한 만큼 대출은행에 사전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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