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타운하우스 짓는 땅과. 일반아파트짓는땅. 토지보상가 차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토지가격은 미래 사용목적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시세,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사항입니다.2. 보상가격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매수자와 협의후 조정하시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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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후 입주뒤, 집에 하자가 너무 많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주방 인덕션은 전선이 끊겨있어 작동을 하지도 않고있고, 싱크대 밑 서랍장, 냉장고 위 합판들이 부착되어 있지도 않네요... 계약하기 전에는 입주일 이전에 모두 마무리해주겠다고 하셔서 믿고 들어간 집인데 이렇게 하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제가 할수있는 조치나 받을수 있는것이 있을까 궁금하여 여쭤봅니다.예를들어 저희가 입주후 청소를 모두 해놓았는데, 재시공에 들어가 먼지가 너무 많이 쌓이거나 집이 더러워지면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비용을 청구하거나 할수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청소비도 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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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시행사 : 사업을 주관하는 회사이고2. 시공사 : 건축 부분을 담당하는 회사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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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아파트는 양도가 원래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저는 혼자 살고 있고 집을 살 능력이 안 돼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데 혹시 이런 아파트들은 원래 양도가 안되는건가요?==> 공공임대 아파트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고 양도여부가 결정되는 만킄 관리실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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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도대체 왜 안주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다른임차인에게 양도양수했고 이제 전 임대인과 연락조차 할일이 없는데밀린월세 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왜 안주는걸까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문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임대인은 변호사인 지인에게 물어봤다는데 압류가 풀리지 않으면 제게 주면 안된다고 했답니다==> 아마도 압류가 설정되었다면 이 부분부터 해지시켜야 합니다.다신 그가게랑 관련해서 처리할일이 없는데 사업자도 폐업처리했는데 왜 안주는걸까요?임대인이 돌려줘도 법적으로 임대인은 아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두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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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주장 문의 사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어머니께서 2016년 상가를 임차인에게 임대를 계약 하셨고 그 당시 계약서에는 상가 권리금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썻는데요. 저희 모르게 이전에 나간 임차인하고 권리금 관련 별도 계약서를 썻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상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상가를 비워줄것을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권리금이야기를 하면서 그돈을 줘야지 나간다고해서 1년 더 연장 계약을 했는데요. 권리금을 줘야하나요? 안줘도 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즉 권리금 배제 특약조건은 무효,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현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권리금을 지급한 후 보내야 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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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는 임차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건물자와 상가 세입자 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세입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법정 의무 8가지를 잘 지키는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정 의무 즉 월세 체납, 동의없는 전대차"등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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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 이사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주인이 새 구매인에게 집을 매도했는데세입자인 제가 나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보호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날자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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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사용승인이 1990년에 난 아파트 단지는 보통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고층아파트는 15층과 17층 두 종류가 있고요 5층으로 이뤄진 낮은 아파트도 있습니다30년이 지나니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한데요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보통 사용 거주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오래된 아파트도 수리, 보수 등 관리를 잘하는 경우 수명연한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50년이상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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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 매입 하려고 하는데 "민간임대주택등기" 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혹시 계약 후 잔금을 치루기 전에 "민감임대주택등기" 말소로 특약을 걸게 되면 잔금 전까지말소가 가능 할까요 ? 대략 검색해본 결과 부기등기를 하지않으면 과태료도 있는등 쉽지 않아 보입니다.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분은 잔금 치루고 등기 이전 할때 같이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말소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공적의무기간이 경과되어야 하고 이를 해지하지 않고 매도를 한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질문 2)민간임대주택등기가 순위번호 3-2번에 걸려져 있는데 집주인은 14번에서 바뀐걸로 보이는데왜 지금 집주인이 아니라 예전 집주인에 부기등기가 걸려있을까요 ?그리고 소유주가 바뀌면 빨간줄이 끄어지지않나요 ? 3번보면 여전히 살아있는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두명도아니고,,,==> 부기등기를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 3)혹시 지금 집주인이 민간임대주택등기를 하지않아서 과태료를 받는다면 매수자에게 전가되는건 아닌지 ?==> 과태료 부과처분은 매수자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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