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후 잔금전에 주소이전이 가능?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사가려는 집은 비어있는 상태고 전세 계약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10프로 계약금납부되잇구요그리고 입주날자(잔금일)는 한달정도 남은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주소이전을 이사가는 집으로 하는데 문제가없나요?==.> 잔금일자 이전에 입주할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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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당일 붙박이장 철거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일반적으로 붙박이장은 기본 옵션인지?, 매매계약조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2. 만약 기본 옵션이거나, 계약서 특약조건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계약이었다면 매도인에게 철거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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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인한 전세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 계약을 한 후 입주를 하여 살고 있다가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때 중간 소음으로 인한 전세 파기 가능한가요?==> 층간소음이 소음진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 이상이고 이로 인해서 거주목적 달성에 불가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게약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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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계속떨어지는데 언제쯤 파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작년에 집을팔려고 했는데 집값이 내려 올해 필려고합니다. 언제쯤 파는게 좋을까요? 지역은 경가도 부천입니다. 좋은의견 부탁합니다.==> 아마도 현재 상태에서 집값이 많이 떨어진 만큼 더 이상 하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올하반기부터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가격은 조만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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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부동산 모르고 계약시 계약금 회수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주인과 부동산 매매를 위해 가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집 주인이 가압류 부동산을속이고 계약을 했다면 혹시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네 속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을 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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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전세 동거에서의 보증금 차용증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자를 아끼기 위해서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 실행 및 전세 집 보증금을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 때 제가 1억원 정도의 보증금을 여자친구에게 주고 그 돈과 대출금으로 전세를 살려고 합니다.이 때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아니면 제 명의로 넣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가급적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또 차용증을 써야한다면 넣어야 하는 특수한 항목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차용조건, 상환일시, 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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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나 월세 계약후 층간 소음으로 인해 계약 혜지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혼자 살아보려고 집을 알아 보고 있는데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한후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한두달 살다가 계약을 혜지 할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소음진동법"에서 규정된 소음이상이고 거주 목적 달성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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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원금을 갚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서 목돈이 생길때마다 대출원금을 갚아 이자를 낮추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목돈을 모아두는게 좋을까요==> 중도상환수수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수시로 상환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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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을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집 매매 계약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데 당장 해야 하는데 절차를 모르겠어요 계약서를 줬고 돈은 입금하고 전입 신고를 하는 건가요?==> 매매계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총괄 : 물건 탐색 / 자금 운영계획 수립 ===> 계약서 작성 ==> 중도금 및 잔금 지급 ==> 소유권 이전등기2. 주의해야 할 사항 가. 권리상에 문제가 업는지? 나. 물건상에 하자가 없는지? 다.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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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중소기업 전세대출이란 걸 알게 되었는데100프로 지원이 되도라구요만약 제가 다니는 회사가 해당이 된다면먼저 준비해야할게 뭐가 있을까요?대출에 관련된 건아예 무지해서==> 우선적으로 주거래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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