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에 없는데 에어컨 틀어져 있어요...
세입자가 집에는 없는것 같은데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요
어느날 세입자 사촌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와서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것 같은데 조치좀 취해달라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환풍기가 켜져있는거래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에어컨 실외기 켜져있고
실외기 쪽에서 물 떨어지는거 보니까 에어컨이 켜져 있는것 같은데 진짜로 왔다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괜히 세입자도 집에 없는데 들어가면 주거침입이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하겠지하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다가 에어컨에서 화재가 나서 불이 나면 세입자 물건은 모르겠고요 일단 건물이 파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입자한테 청구할 수가 있는건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답답하네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자들어가기 그렇다면 경찰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고 집에 같이 들어가서 에어컨을 끄는 방법을 찾아보시지 그러세요
계속 그렇게 두기는 서로가 불안하니 어떠한 방법을 찾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일 없겠지만 정말 에어콘 장기 작동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그 책임은 세입자가 전액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그 사촌분이 직접확인해 보았을 때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면 일단은 해당 답변을 믿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아니면 세입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거나 동의를 얻고 실내에 직접 들어가보시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혹시나 너무 걱정이 되시면 전기차단등을 한번 하신뒤에 다시 가동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 에어컨이 다시 스스로 켜지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내부에 전기차단이 되고 다시 실행이되지 않는 다른 가전제품등이 있을 경우 그로인한 물건이나 직기등이 피해가 있을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괜히 세입자도 집에 없는데 들어가면 주거침입이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하겠지하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다가 에어컨에서 화재가 나서 불이 나면 세입자 물건은 모르겠고요 일단 건물이 파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입자한테 청구할 수가 있는건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답답하네요
==>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 등이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은 원인을 제공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에 없다고 생각되지만 만약 세입자가 안에 있으나 위험할 수도 있으니 112나 119를 통해서 세입자의 안전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반드시 집주인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에어컨 등 틀어져 있으나 집에는 없다고 하는데 안전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라는 등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과실로 에어컨 및 건물에 손실을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해가 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으니 세입자와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에어컨을 끄라고 하셔야 합니다. 자기집이라도 세입자가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있으니 임의로 들어가실 수는 없고 연락을 취하여 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사용으로 집에 손상이 가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잘잘못을 따져야하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주거침입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각 호수별 누전차단기나 층별 차단기가 있다며 외부에서 차단기를 잠깐 내렸다 올리면 에어컨이 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