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방 에어컨 청소 안해주는 집주인. 거주 불가 환경을 사유로 법적으로 유리한 상태로 빠른 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입주하였고 1년 계약 하였습니다.
에어컨에 곰팡이가 너무 많아서 에어컨 커버를 사서 끼워놨었습니다.
올해 5월 되어 집주인에게 에어컨 청소를 요청드렸으나, 세입자가 해야한다고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더워지면 도저히 사용하지 않고는 힘들것 같은데,
에어컨이 곰팡이가 가득한 상태라, 사용하자니 건강이 악화될것 같고, 사용하지 않자니 여름을 나기 힘들것 같네요.
직접 청소를 하자니 잘 모르는 에어컨을 하나하나 뜯어서 하다가 고장이 날까 두렵기도 하고요.
어차피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도 고려하는 상황이어서, 거주가 힘든 환경을 사유로 계약을 일찍 종료시키고 이사가려고 하는데, 제가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 의무를 종료시킬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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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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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는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임대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