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재원으로 해외거주 후 한국으로 온후 청약순위가 1순위가 될까요?
해외거주시 부모님댁에 등본을 올리고 귀국 후 세대분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럴경우 청약 1순위에 해당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거주시 부모님댁에 등본을 올리고 귀국 후 세대분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럴경우 청약 1순위에 해당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 청약 1순위를 받기 위해서 무주택자여야 하며 해외 근무 중에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1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지원자격이 없거나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 90일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총 체류기간이 1년에 183일 넘긴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세대원 중 주택공급 신청자가 해외 주재원 등으로 파견가면서 가족은 한국에 두고 떠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가족이 한국에 있다면 해외 체류자 주택 청약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해당지역 1순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대부분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을 보시고 해당지역에 2년이상의 표기가 있을 경우 해당지역 1순위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