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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유식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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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중인 아파트 계속적으로 유찰이 되면어떻게 되는가요?

경매 진행중인 아파트가 2번 유찰되고 3차 경매를

앞도고 있는데 문의트립니다.

  1. 계속 유찰이 되면 채무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1. 3차 경매가 유찰되고 4차 경매까지 가면

    채권은행 2군데중 후순위 채권은행은 돈을

    못받고 선순위 채권은행도 원금을 다 회수

    못하는데, 경매 진행을 취소하면 채무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계속 유찰이 되면 채무자한테는 불리 할 수 있습니다. 즉

    경매로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 할 경우 채권자는 경매로 못 받은 금액에 대해 추가로 추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즉 경매로 배당이 되어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 할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배당 받지 못하고 채권이 남아 있는 만큼 다른 재산으로 추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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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이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낙찰이 되면 본인이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수 있ㅁ븝니다

    ,4차에 낙찰이 됐으면 된금액에서 본인들이 나눠가지겠지만 취소하면 원점으로 돌아가겠지요

    취소를 할때는 채무자는 그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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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계속 유찰되는 것은 경매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권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경매는 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매각 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가 없다면 진행할 이유가 없으므로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경매신청 후 기각, 취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경매사건 자체에 대해서만 기각이나 취소가 되는 것이고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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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 부동산은 재경매로 넘어가며, 감정가와 최저입찰가 등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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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속 유찰이 되면 채무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 낙찰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1. 3차 경매가 유찰되고 4차 경매까지 가면

      채권은행 2군데중 후순위 채권은행은 돈을

      못받고 선순위 채권은행도 원금을 다 회수

      못하는데, 경매 진행을 취소하면 채무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 해당 주택은 채무자가 계속해서 점유, 보유할 수 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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