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이후 등본에 명시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월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제가 금액이 부족하여 주담대를 받으려고 합니다.은행에서는 월세를 받았는지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등기부 미명시)월세와 관련없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현 임차인에 임대차현황을 파악한 후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실행해주지 않고 통상 퇴거후 재전입을 하는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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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금미반환시 임대인이 담보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자님께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추가적인 대출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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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의 전세를 본인이 승계할 경우 차용금 포함 거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전과 현재 전세보증금이 2억일경우, 전세계약 당일날 이전 전세자린 친척동생의 차용금 5000을 제외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지불하고, 집주인이 나머지 금액 1.5억을 친척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계약이 가능할까요?집주인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네 서로 협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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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인이 들어가 살았을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거주 2년 동안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살때도 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문제는 비조정지역인 경우 2년 보유한다면 비과세 대상이고, 소득세 비과세와 계약갱신 청구권과는 별개의 개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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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황에서 임대인으로부터 2개월을 넘긴 시점까지 아무런 계약 조건을 제시 받지 못하면 갱신권을 사용한 기존 계약의 연장선인지 또한 임차인은 내용증명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있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재 만기 2개월전을 10여일 앞둔 상황이며, 6년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1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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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매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언녕하세오. 부동산에 대해 잘 알고 싶은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주택을 매매 해본적이 없는데 주택을 매매 할 때 주의 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격이 적절한지?2. 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4. 건축물에 하자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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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있는데 다른곳에 월세로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지금 전세로 집을 살고있는데 타지역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 집을 빼야하는데 계약기간이 많ㅇㅣ남아있어서 집을못빼는 경우라면 다른곳에서 2중으로 월세 계약을 해서 살수있나요? 전세를 못빼는경우==>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두군데 동시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동원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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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싱크대를 더럽게 썼는데 때가 지워지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현재 집에서 전세로 6년째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문제가 싱크대를 더럽게 썼는데 아무리 닦아도 때가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럴 때 혹시 나갈 때 다 물어 줘야 하나요?==> 자연마모가 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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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함에 있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위한 등기가 본등기라고 알고 있는데 보존 등기와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보존등기 : 최초 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신축한 건물에 害黨됩니다2. 소유권 이전 등기 :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변경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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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특약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차인은 계약만료전 퇴거할 경우 중개료를 부담한다>라는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에 의거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해석 할 수 있나요?==> 네 후자의 법 조항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라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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