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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이 정말 실현이 될까요?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앞으로 어떻게 될까요?공시가격도 인상이 된다고 하고,그렇게 되면 향 후 증여, 상속 등 관련 이슈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텐데요..앞으로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보유세 강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클까요?==> 아마도 다음 정책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토부 등 관련 부서에서 서서히 군불을 피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행시기는 내년 지방선거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거 전에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면 선거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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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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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을 월세 계약 만료 후 전세로 새 계약이 가능할까요?
기존에 월세로 살던 원룸에서 계약 만료 후같은 집을 전세로 새로 계약하는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상담중에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서 계약할 경우 기존 월세 보증금과 전세 보증금의 차액부분에 대해서만 대출이 진행이 된다고 하여계약 만료후에 새로 전세로 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 전체금액에 대한 대출이 가능할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권리분석결과 대출에 문제가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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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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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승계매매, 기존 세입자가 살펴보아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1. 26년 2월까지의 계약은 매매할 때 자동으로 승계가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주임법에 따라 자동승계도 되지만 보증보험 가입,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두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2. 27년 2월까지의 1년 더 살겠다는 계약은 새 집주인과 다시 해야하는 건가요?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첫번째 항목으로 26년 2월까지의 계약의 승계, 두번째 항목으로 27년 2월까지의 계약 이렇게 나누어서 작성하면 될까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이렇게 전세를 안고 매매하는 경우 전세금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나요? 제 생각에는 [원래 집주인->저->새 집주인] 이렇게 돈을 반환 받고 다시 주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확실할 것 같은데.. 승계하면 전세금을 [원래 집주인->새 집주인] 이렇게 넘겨주게 되나요?==> 보증금은 통상 매매대금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가능합니다.4. 저는 지금 전세금을 좀 낮추어줄 수 있는지도 한번 이번에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지금 전세금에서 2천 정도를 깎는다고 했을시 그 2천만원은 누구에게 돌려받으면 되는건가요?==>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5. 새 집주인의 신용만 확실하다 하면 이런 경우 그냥 이 집에 1년 더 사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26년 2월까지만 살고 새 전세집을 찾는 방법도 생각해보았습니다만.. 이사하는 것도 번거로워서요. 그리고 1년짜리 전세 찾기 쉽지 않으려나요..? 통상 새 계약을 할 때 2년짜리로 많이 하죠? 2년전세보다 1년전세 찾기가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6. 이런 경우에 부동산을 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어떤 식으로 많이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큰 차이가 없지만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지만 잘못 작성하는 경우 보상청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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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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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청약은 청약이 없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할수있나요?
줍줍 청약은 청약이 없는사람도 신청할수 있나요? 지역마다 다른가요? 만약 해당지역이 가능하다면 한가구 가족들이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줍줍청약은 통상 미분양지역에서 진행되는 만큼 청약이 있는 분들 중에 아무라도 신청가능합니다. 이러한 청약조건은 청약모집공고를 보시고 판단해야 착오가 없습니다.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입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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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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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 투자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 투자할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동시에 규제나 사업 지연 등의 리스크도 존재합니다.이러한 지역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재정적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목표 수익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진행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사업초기에는 가격이 낮지만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등이 있는 경우 가격이 점차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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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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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그밖의 기재사항에 있는
그밖에 기재사항에 확장발코니면적 130m²이라고 써있는데 1층필로티주차장 6층건물로 세대별로 발코니와 거실이 다 구분되어 확장? 연결 공사한곳이 없거든요.. 이 면적은 어떤걸 표시하나요? 그냥 발코니면적을 표기한것인가요?===> 우선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발코니 확장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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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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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018년에 검단신도시(2020년6월17 투기과열지구지정, 2022년9월26 투기과열지구 해지) 아파트 분양받았으며 2021년 등기후(1주택) 이사하여 거주중입니다.2022년 2월에 아파트 구매(2주택)하였으며 해당아파트를 2025년 9월에 5000만원 손해를보고 매도하였습니다.현재 분양받은 아파트에 4년동안 실거주중이며 현재 기준 양도차액 3억정도일때2026년에 살고있는 아파트 매도하게되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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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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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우리나라 땅을 사는데 왜 제재를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제주도부터해서 중국 자본이 들어와 땅을 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것을 왜 허락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대로 두다가는 캄보디아처럼 중국 자본에 의해 움직이고 그럴까봐 무섭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마구 매입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캄보디아처럼 중국자본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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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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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세부 내용에 관한 문의
1.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집 매수 비용보다 클 경우 총 대출금액을 포함한 가격을 적어야 하는지, 공동명의 5:5에 딱맞게 적어야 하는지.==> 우선적으로 매매가격에 맞는 자금조달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부부이고 증여금액이 6억원이하인 경우 별도작성해야 합니다2. 퇴직금의 액수를 얼마단위까지 절삭해도 무관한지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매매금액에 맞추어야 하는데 가급적 퇴직금액수를 정확히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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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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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명의 아파트에 아들이 세대주로(부모는 지방에 월세사는 1주택자)
@ 아들이 (독립하며 수도권에 적당한집을 대출많이받아서 )실거주로 매수하려 하는데요.그전에 제가 부산월세집으로 전입신고하면경기도 아파트엔 아들이 세대주가 될것이고, 이렇게하면 아들이 무주택자로서 주택구매 할 수 있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간 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없다면 증여로 볼 수 있는만큼 매매가격대비 실제거래금액 지불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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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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