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하게되면 국토부에 실거래신고를 하게되는데요.

예를들어, 시세가 3억인데 실거래가가 1.5억이면 추후 별도로 조사가 나올수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3억원인 주택의 전세를 1.5억원에 신고할 경우 국토부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에 포차고디어 계약서와 입금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모와 자녀 같은 특수관계인이라면 시세 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신고로 판단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허위신고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면 거래 당사자 모두가 강도 높은 세무조상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입금 내역과 증빙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두셔야 하며 가급적 실제 거래 금액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하게되면 국토부에 실거래신고를 하게되는데요.

    예를들어, 시세가 3억인데 실거래가가 1.5억이면 추후 별도로 조사가 나올수도 있나요?

    ===> 실제 계약서대로 신고하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시세와 큰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조사 요청이 들어올 수 있고, 계약서 제출로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제 거래금액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토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은 주변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거래를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시세 3억 인데 1.5억으로 신고하면 세금 줄이려는 의도 또는 증여 의심으로 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시세보다 낮은 전세 계약은 문제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크게 낮거나 구조가 이상한 경우는 조사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현금 거래가 섞이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시 기준 시세 보다 30% 차이 또는 3억 싸게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증여로 추정을 해서 증여세를 과세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경우 증여로 추정이 되어 증여세 과세 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전세 실거래가를 신고할 경우 국토교통부나 관할 지자체에서 상시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하여 확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스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주변 시세와 동떨어진 거래를 이상 거래로 감지하며 특히 증여세 탈루를 목적으로 한 저가 계약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출처나 계약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세 대비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의 차이가 나면 고가/저가 양도 및 임대로 간주되어 국세청에 정보가 통보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1.5억으로 신고하신다면 추후 소명 요청이 올 것에 대비해서 실제 입금 내역과 계약 증빙을 철저하게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