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하게되면 국토부에 실거래신고를 하게되는데요.
예를들어, 시세가 3억인데 실거래가가 1.5억이면 추후 별도로 조사가 나올수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3억원인 주택의 전세를 1.5억원에 신고할 경우 국토부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에 포차고디어 계약서와 입금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모와 자녀 같은 특수관계인이라면 시세 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신고로 판단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허위신고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면 거래 당사자 모두가 강도 높은 세무조상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입금 내역과 증빙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두셔야 하며 가급적 실제 거래 금액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하게되면 국토부에 실거래신고를 하게되는데요.
예를들어, 시세가 3억인데 실거래가가 1.5억이면 추후 별도로 조사가 나올수도 있나요?
===> 실제 계약서대로 신고하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시세와 큰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조사 요청이 들어올 수 있고, 계약서 제출로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제 거래금액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토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은 주변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거래를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시세 3억 인데 1.5억으로 신고하면 세금 줄이려는 의도 또는 증여 의심으로 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시세보다 낮은 전세 계약은 문제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크게 낮거나 구조가 이상한 경우는 조사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현금 거래가 섞이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시 기준 시세 보다 30% 차이 또는 3억 싸게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증여로 추정을 해서 증여세를 과세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경우 증여로 추정이 되어 증여세 과세 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전세 실거래가를 신고할 경우 국토교통부나 관할 지자체에서 상시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하여 확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스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주변 시세와 동떨어진 거래를 이상 거래로 감지하며 특히 증여세 탈루를 목적으로 한 저가 계약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출처나 계약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세 대비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의 차이가 나면 고가/저가 양도 및 임대로 간주되어 국세청에 정보가 통보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1.5억으로 신고하신다면 추후 소명 요청이 올 것에 대비해서 실제 입금 내역과 계약 증빙을 철저하게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