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특약사항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계약서 특약조건은 다소 불리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인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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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에서 필수로 있어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 계약에서 필수로 들어있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그리고 세입자가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또 뭐가 있을까요?==> 질문자님의 여건에 따라 다양합니다.1.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2.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점검 및 권리상태 변동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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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으로 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월세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만기 2개월 전에 퇴실 또는 연장 여부를 부동산 및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 한다'는 항목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꼭 2개월 전에 어떤 결정을 할지를 통보해야할까요?==> 계약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통보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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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어머니께서 건물주이신데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상세하게 알지는 못해도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야답답하지 않을 거 같아서 배우는 차원에서 질문 드립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은 "지역,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인 경우 최대 5500만원까지 최우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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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기전 현재 집 청소하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사를 다음달에 갈 예정인데 원래 여태까지 이사가기전 청소를 하고 집을 비웠었는데 이번 LH집은 곰팡이도 많이 생기고 기름때도 잘 안지워져서 최대한 닦아주었지만 닦이지않아서 포기했는데 이대로 이사를 가도 되는지요 ㅠ==> 네 결로 발생원인은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만큼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야 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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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시 확정일자,전입신고 언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반전세 계약시 확정일자,전입신고는 계약당일 할수있나요? 아님 잔금지급이나 이사당일 해야되나요?확정일자랑 전입신고 했는데도 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권설정 해야되는게 좋을가요?==> 계약당일에도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는 잔금일자 이후에 해야 합니다. 가급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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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거래 시에는 종종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수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부동산 회사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가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중개 수수료가 주택가격이나 거래 금액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알아두어야 할 규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협의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지급시기는 "협의결과"가 우선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잔금일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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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의 보증금 환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을 임차할 때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증금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납할 때 환급되는데, 이 때 보증금이 환급되는 시기와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고, 환급 절차나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증금 환급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다음과 같습니다.1. 환급시기 : 계약종료 또는 임대인과 협의된 날자2. 절차 : 임차인(세입자)이 이사를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임대인으로부터 이상유무를 확인받고 공과금을 정산한 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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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임장이란 것을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임장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ㅏㄷ.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임장을 다녀와서보고 판단하라고 하는데그렇다면 어떻게 임장을 해야지 효과적인 임장이 될까요?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팁을 알려주세요 ~==>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장은 필수적입니다. 임장을 통해서 시설물 상태 및 주변 환경여건 등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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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다른 집을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이중으로는 처음 해 보는데 매매 계약을 먼저 하고 전세집을 빼야 하나요?==>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 전세집이 잘 나가지 않는 시기 임을 고려하여 현재 전세집이 게약하는 것을 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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