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집에 부모가 세대주 전입하면요~
부모가 주택 1개 있어도 자녀 명의집에 세대주로 전입 하면 주택수 1개 인거죠??
공시시가가 2억 미만 이면 무상 임차 해도 증여세 안나오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개념들을 혼합하여 잘못 알고 계신듯 보입니다.
주택 소유자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세대를 구성하는것과는 별개입니다. 즉 질문처럼 1주택자 부모님이 자녀명의 집에서 세대주로 전입해도 주택수는 그대로 1주택자이며, 해당주택 명의를 받는게 아닌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2억미만은 현금을 직계존비속간 차용하는 경우, 즉 무상금전소비대차에서 인정가능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질문에서는 단순하게 무상임대차로써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재산을 증여하는것이 아니기에 증여세등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주택가액이 얼마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에게 거주를 위해 무상임대차를 진행하는데에는 주택가액이나 증여세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 명의의 집에 1주택 보유자인 부모님이 세대주로 가 계시면 부모님 및 자녀 각각 1주택씩 계산이 되고,
또한 무상 거주 증여세 비과세 기준 금액은 주택가격 13억 이하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주택 1개 있어도 자녀 명의집에 세대주로 전입 하면 주택수 1개 인거죠??
공시시가가 2억 미만 이면 무상 임차 해도 증여세 안나오는거 맞나요??
==> 자녀와 함께 세대주, 원을 구성한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매도시 자녀와 세대분리를 시켜야 합니다. 공시지가 2억 미만이라 하여도 무상 임차시 증여세 부담대상이 되지만 통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집에 세대주로 전입하는 경우 부모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자녀 명의의 집에 세대주로 전입하면 부모는 2주택자가 됩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동일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공시시가가 2억 미만인 주택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상 임차로 인한 이익이 5년간 1억 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명의 집에 세대주로 전입하면 부모의 나이와 자녀의 나이를 따져봐야 유주택으로 될지 무주택으로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위 정보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