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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낙타157
얄쌍한낙타15724.08.03

아파트 감정평가 공개입찰이 가능한가요?

공공임대 조기분양 진행중인데, 곧 감정평가가 시작됩니다. 혹시 아파트 감정평가업체를 선정시에 공개입찰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감정평가 시작 전에 대략적인 평가 금액도 미리 알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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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두곳에 의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 공개입찰이라는 표현보다는 보통 시군구에서 감정평가 업자선정공고를 하여 요건에 충족하는 법인이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업체선정기준에 부합하는 1,2위가 보통 선정됩니다. 그러나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시군구에 업자선정을 위한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은 반드시 시군구에서 들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은 인근의 시세수준으로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실수 있으나 확정적인 금액은 사전에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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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입찰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공임대 조기분양의 경우,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 시작 전에 대략적인 평가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탁상감정이 있습니다. 탁상감정은 현장조사 없이 내부 자료만으로 대략적인 감정평가 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 시작 전에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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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조기분양 진행중인데, 곧 감정평가가 시작됩니다. 혹시 아파트 감정평가업체를 선정시에 공개입찰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감정평가 시작 전에 대략적인 평가 금액도 미리 알수 있는건가요?

    ==>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공개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개별 물건에 대해서 대략적인 평가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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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조기분양 시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LH가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는 경우와 LH가 선정할 경우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통상 감정평가법인은 두곳 선정을 해서 전수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결과 통보와 이의 신청을 받고 재평가를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작전에 대략적인 평가금액은

    주변 시세와 이전 사례등을 통해서 예측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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