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폭락중인데 지금이 집살때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이 폭락중인데 지금이 집살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급매물을 위주로 매수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있는건지 알려주셔으면 감사합니다부동산 경기가 어디쯤인지요?==> 바닥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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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관련 및 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금 20% 못 받고 아파트 포기 해야하는 건가요 ?포기에 따른 제약이 있을까요 ?==> 계약서 약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잔금 치르는게 가능한가요 ?==> 기존 주택이 있고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자금 규모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800점 이상 만 65세 입니다. (1주택-현거주지)3. 빌라를 자녀명의변경 후 증여비용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주변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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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중반에 공인중개사 도전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50대중반에 공인중개사 도전하고 패스하면 개업할 수 있을까요?취업은 나이가 조금 많아서 어려울 검같고 바로 오픈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 경험도 중요한 만큼 주변 부동산에서 배운 후 개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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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후 부동산 다시 계약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 4년전세만기 후 8월에 만기일에 맞춰 나간다고 계약금 10프로 먼저 주실수 있는지 정중히 문자로 부탁드렸습니다.답변은 최대한 맞춰주신다며부동산에 말해서 계약서를 다시해야하니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시네요.자기도 다음도 세입자가 와야하니 부동산에 말해달라구 하시는데요!저희가 이사는 처음가는 신혼부부라 잘 몰라서 여쭤봐요!계약서는 계약금10프로에 대한 계약서인지요??부동산한테는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현 보증금의 10%는 질문자님께서 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에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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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장모가 사위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때에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장모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당첨.2.결혼한 딸 부부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하고 사위가 계약금 대납.3.중도금 대출 전에 부동산 명의를 사위로 바꾸려고 함이 경우 사위와 장모간 매매계약으로 전매도 가능할까요?==> 전매제한 아파트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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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입주는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생애 첫 아파트인데 여러가지 사정상 입주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만약 분양권을 팔아버리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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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한달전 퇴거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2020년 4월 20계약집주인이 24년 3월 16일에 나가라고하고 더 살거면 5프로 올려달라고 연락이왔는데요나갈수없는상황인데 돈 올려주고 사는게 맞는건가요?==> 네 임대인의 요구는 적법한 만큼 추가적으로 거주를 한다면 응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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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전세값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것인가요 수요에 따라 정해지게 되른 것인가요 아니면 전셋값이 정해지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세가격은 수요 공급에 따라 정해지만 이러한 현상을 거래사례를 통해서 전세가격에 반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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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임대인이 집을 판다고 내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겟습니다.저는 집이 팔리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받고 퇴실하려고 하는데요.일단 그냥 전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연장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아니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전세 연장 계약서에 특약으로 매물이 팔리면 무조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받고 퇴실한다라는 등의 조건을 넣어야 할까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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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입주전 계약파기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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