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있는 상태로 다른집으로 전세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본가 전세대출을 세대원인 제 명의로 받은 상태이며, 제가 올해 초 직장을 옮기게되어 저만 따로 월세방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월세방 빼고 다시 본가로 전입신고하면 문제 없는걸까요? 찾아보니까 은행에서 즉시 대출상환하라고 한다는 말이 있던데 다시 전입신고 하면 괜찮을까요?
본가가 9월 말에 이사하며 저도 월세방 빼고 이사하는 본가로 들어가고 그 집 전세대출을 제 명의로 받아야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대출 받은 집에서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본가가 전출이 되어져 버려서 은행에서는 대출을 상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전출을 할 경우 대항력을 잃어 버리지만 가족이 있는 경우는 또한 대항력을 유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은행에 문의를 하셔서 전입신고를 은행 기준에 맞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대출 일시 상환해야 하던가 연장 불가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은행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과 전입신고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출이 정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현재 월세방으로 전입신고를 하신 상태라면, 본가 전세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를 확인하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본가로 다시 전입신고는 월세방을 빼고 다시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 상환 요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다시 갖추게 되므로,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가 이사 후 전세대출은 9월 말에 본가가 이사할 때, 사용자도 월세방을 빼고 본가로 들어가면서 전세대출을 사용자 명의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월세방에서 본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 상환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9월 말에 본가로 이사하면서 전세대출을 사용자 명의로 받는 것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안받았으면 가족들이 있으면 전출을 하셔도 대항력이 있는데 대출명의자가 전출을 해버리면 대출상환때문에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9월말이면 얼마 안남았는데 이쪽집으로 전입신고를 다시 해놓고 다음집 대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집도 날자에 맞게 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상황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월세방 빼고 다시 본가로 전입신고하면 문제 없는걸까요? 찾아보니까 은행에서 즉시 대출상환하라고 한다는 말이 있던데 다시 전입신고 하면 괜찮을까요?
==> 질문자님의 명의로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지침에 따라 채무자는 해당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느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가가 9월 말에 이사하며 저도 월세방 빼고 이사하는 본가로 들어가고 그 집 전세대출을 제 명의로 받아야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