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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땅돼지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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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 입니다.

23년 11월에 54㎡ 아파트를 1억 9300만원에 매매 하였습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로 1억 5400만원을 대출 받았고 취등록세 등이 면제 되었습니다. 만약 1년 혹은 이후 시기에 이 아파트를 처분하게 될 시에 중도상환금이나 취등록세 등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에 따른 차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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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상환도 먼저하면 조기상환수수료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세를 면제받았다면

    ,90일이내에 전입신고해야되고

    ,90일이내에 다른주택구입은 안됩니다(상속은 가능,전세기간이 남아있을때는 그기간동안 전입신고 안해도 괜찮음)

    ,부동산취득후 3년동안은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그기간에는 임대,증여,매도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런사항이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200만원을 환불해야 됩니다

    이런사항들을 잘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취득 후 3년 내에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처분하게 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 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3년 이전에 중도상환하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취등록세를 면제 받았다고 해서 그 주택을 처분 했을 때 면제 받은 취등록세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 전입 후 3개월간 세대원 모두 무주택 자격 유지를 해야 하고, 둘째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 완료 후 3년간 거주 및 임대, 증여, 매도 불가하고, 세번째 취득후 3개월 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합니다. 이 조건을 어길 시 취득세 감면 받은 거 추징 당할 수 있는데 정확한 추징 내역은 해당 감면받은거 + 가산세를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3년 11월에 54㎡ 아파트를 1억 9300만원에 매매 하였습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로 1억 5400만원을 대출 받았고 취등록세 등이 면제 되었습니다. 만약 1년 혹은 이후 시기에 이 아파트를 처분하게 될 시에 중도상환금이나 취등록세 등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에 따른 차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해당 아파트에 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도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