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집값 시세보다 높은 집 매수시 유의할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매수하려는 집 시세가 약 30억 전후 정도 입니다.등기상 근저당 잡혀있는 것이 35.4억~39.6억 정도로 보이는데요.부동산에서는 계약금 2억정도치고 바로 소유권이전하는 형태로 진행하자고 하는데,제가 이해하기로는 계약금 2억에 바로 잔금치는 형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제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이런 집을 매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 한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경매 전세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열심히 경매공부중인 사람입니다.전세권이 있는 물건을 싸게 낙찰을 받고 전세권을 인수한 상태에서전세권 말소 조건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권 말소 조건으로 다시 임차인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이 말소대상인지 여부는 철저한 권리분석을 한 후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재계약. 증액 한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2020년 5월25일 2년 전세계약 후2022년 5월25일 전세금 +5% 하고, 2년 연장했어요.곧 5월25일 만기인데(현재 3개월남음)혹시 2개월 전에 전세 증액 한다고 연락 온다면이때 증액 한도가 있나요??==>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만큼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 주번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하니다(단 주임사인 경우 제외)
평가
응원하기
조부모와의 세대분리 조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친할머니와 살고 있는데 층은 다르게 쓰지만, 제 층에는 화장실과 주방은 없어서 제가 내려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1주택자신데 혹시 세대분리가 될까요?==> 질문자님께서 세대분리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다른 층으로 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리인하 는 부동산의 변화를 어떻게 변화시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은행금리가 언제 인하되고 그에따른 부동산 가켝은 어떤변동이 있을까요? 아파트구입시기등 과 전세금의 추이는 어느방향으로 변화 할지 궁금합니다==> 은행 금리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됩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활동적인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전세보증금 규모도 상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과 전세계약시, 주의할 사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는 지인의 신축아파트에 전세금 얼마를 보태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중개소 없이 자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사항 꼼꼼하게 알려주세요. (특약으로 걸만한 내용, 등기부등본?떼어보는거,돈거래 등등)==> 직거래를 하는 경우 최소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관계 및 물건상태, 임대차계약 조건을 협의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관리인이 확정일자가 적힌 서류를 찍어보내라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중기청 100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관리인분께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확정일자가 찍힌 서류를 보내라고 하는데 보내도되나요?==> 복사본을 보내드려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집 보러 다닐 때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등기부등본은 기본으로 열람하고 계약 당일날 또 발급하라고중개하시는 분이 말씀하셔서 알고 있구요.집에 관련해서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시면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7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내외부 상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집 중도해지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원래 갖고있던 번호는 임대관리 회사의 번호인데 계약이 말료되어 직접 관리를 하게 됐는데 연락을 못했다 하시며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여쭤보니 경기가 안좋아서 나가신 세입자의 보증금을 못드렸다. 건물을 내놓았으니 새로운 집주인이 생기면 괜찮을거다 라고 하시더군요.이런 사실들을 알고나니 나중에 저도 보증금를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에 중도해지를 하고싶은데집주인측에서 거부하면 다른 방도는 없는건가요?==>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권리제한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계약종료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방도가 없으면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잘 받을 수 있게 현재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현재 대항력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리가 부동산에 미치는 요소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가 금리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주택을 담보로 매입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이자가 높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