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누나가 다가져가도 되나요.?
4형제인데 유산으로 시골에 주택200평과 주택 앞 밭이 400평을 어머니 명의로 된것을 어머니가 유언으로 누나단독으로 가지라고하면 누나것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형식은 5가지가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을 갖출 경우 유언도 법적 구속력을 있습니다만, 법적 하자가 있을 경우 유류분소송을 통해 자기 지분만큼
다시 찾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법적상속에 경우 자녀들은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지만 피상속인이 별도 유언장을 통해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 해당 지정 상속인게 재산은 상속됩니다. 물론 피상속인 작성한 유언장의 진위여부와 법적 효력 여부는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이와같은 문제가 없이 공증을 받거나 변호사를 통해 절차대로 작성된 경우라면 유언장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 상속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특정인에게만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유언을 남겨놓은 상황이라면 망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되기에 그 내용을 우선으로 따르지만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내용이 기입된 경우라면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라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시 고인의 유언은 모든 법적 형식을 갖추었다면 다른 법률규정에 앞서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고인의 유언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실행 되는 것입니다
유산 상속시에는 모든 유족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유언을 할 때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절차외 형식에서 하자 없도록 하여야 차후 다툼을 사전 에방하리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님이 어머님을 모시는데 기여를 많이 해서 누님한테 재산을 다주셨는데 형제들이 합의가된다면 다가질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서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서류가 이미넘어갔다고 해도 유류분청구를 하면됩니다
서로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유류분 신청하시면, 유언과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로 진행하면 주장하기 어렵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언 상속으로 본인이 최소한의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면 유류분 분할 소송 가능합니다.
소송에 승소하기 승계받은 상속자산을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4형제인데 유산으로 시골에 주택200평과 주택 앞 밭이 400평을 어머니 명의로 된것을 어머니가 유언으로 누나단독으로 가지라고하면 누나것이 되는것인가요?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언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유언으로 인정받기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머지 상속권자들은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공증받은 유언이 있거나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누나분에게 상속을 단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속분할 소송을 통해 동일한 지분으로 나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