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머니가 남기신 재산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남매는 4남매로 누나, 형, 아버지, 남동생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왔는데 등기의 내용은 할머니의 재산인
할머니 앞으로 된 3억 7천정도의 집과 약 100평정도 되는 땅에 대한 내용이였고
원래라면 집과 땅을 부동산에 내다팔고 난 수익을 4등분하여 나눌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문제는 아버지의 형 되시는 분께서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던 집에 들어가서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약 한달전부터) 이에 대해 아버지의 누나와 남동생은 이의 제기를 안한 상태지만 현재 집안 형평이 좋지 않은 아버지께선(현재 일을 못하시는 상황) 얼른 재산 분할을 하길 원하시는데 아버지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