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집 상속/증여 관련 소유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할머니께서 4남매(아들 2명 딸 2명)가 있으시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이전 아들 1명이 동의없이 본인으로 명의를 변경했을 경우.

추후 나머지 자식이 본인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받을 수가 있는지 또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할머니께서 남기신 재산 문제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명의 이전이 할머니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면 소송을 통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특정 자녀가 할머니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명의를 변경했다면 이는 원인무효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의 상속 지분만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 이전 당시 할머니의 인지능력이 없었거나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2.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만약 조사 과정에서 할머니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적으로는 합법적인 생전 증여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자녀들은 본인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3. 소송 실익 및 비용 청구

    부동산은 통상적으로 가액이 커서 소송의 실익이 있지만, 청구할 수 있는 지분의 가치와 소송 비용을 사전에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승소 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비율의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명의 이전 당시 할머니의 의무기록이나 등기 서류 등 동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의 분쟁이 원만하고 지혜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할머니 생전에 아들 한 분이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옮겨간 상황이군요.

    명의가 넘어간 경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할머니 모르게 서류를 위조한 것이라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 다른 자녀분들이 각자 상속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할머니가 직접 서명·날인해 증여하신 것이면 등기 자체는 유효하고, 남는 건 유류분(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 반환청구뿐입니다. 이건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못 합니다.

    등기소에서 등기부와 등기원인서류를 떼어 할머니 필적·인감이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할머니 집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정상속분의 1/2까지는 유류분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