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머니 집 상속/증여 관련 소유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할머니께서 4남매(아들 2명 딸 2명)가 있으시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이전 아들 1명이 동의없이 본인으로 명의를 변경했을 경우.
추후 나머지 자식이 본인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받을 수가 있는지 또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할머니께서 남기신 재산 문제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명의 이전이 할머니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면 소송을 통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특정 자녀가 할머니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명의를 변경했다면 이는 원인무효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의 상속 지분만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 이전 당시 할머니의 인지능력이 없었거나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2.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만약 조사 과정에서 할머니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적으로는 합법적인 생전 증여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자녀들은 본인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3. 소송 실익 및 비용 청구
부동산은 통상적으로 가액이 커서 소송의 실익이 있지만, 청구할 수 있는 지분의 가치와 소송 비용을 사전에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승소 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비율의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명의 이전 당시 할머니의 의무기록이나 등기 서류 등 동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의 분쟁이 원만하고 지혜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할머니 생전에 아들 한 분이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옮겨간 상황이군요.
명의가 넘어간 경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할머니 모르게 서류를 위조한 것이라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 다른 자녀분들이 각자 상속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할머니가 직접 서명·날인해 증여하신 것이면 등기 자체는 유효하고, 남는 건 유류분(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 반환청구뿐입니다. 이건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못 합니다.
등기소에서 등기부와 등기원인서류를 떼어 할머니 필적·인감이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할머니 집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정상속분의 1/2까지는 유류분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