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된 집을 임차인으로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① 계약서 작성일까지 임차 예정자는 (가)계약금을 포기하여, 임대인은 배액을 상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임대인은 법원 경매 낙찰 및 잔금 납부를 완료한 소유자(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로 등기부 상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전으로 잔금일 전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발급)을 확인 후 진행하는 계약임.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임차권 등기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낙찰자인 임대인에게 승계되는 의무이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있는 상태로의 계약으로 소액보증금 임차인 우선변제(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는 계약임을 인지함==>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고 또한 임대인도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을 확인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못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거주중인 집주인에게 수차례 연락 및 내용증명 발송한 상태이나, 해당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는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않았는 데,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지,만료일 당일에도 미지급 받았을 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을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키도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매매계약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을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분양대행사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아는 부동산과 연결해서 중국인에게 매도할 의향 없냐고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제가 1억에 내놓았는데 1억5천에 올려팔고 나머지 5천을 달래요 중국인들은 어짜피 영주권?시민권 따는게 목적이라 비싸게 사도 상관안한대요 물론 양도세는 대신 내주겠다네요 그런데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건데 뭔가 중국인에게 사기치는 기분이 들어서 찝찝한데 나중에 문제없는 계약일까요??==> 원하시는 가격과 매도하는 가격에 차이가 큰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증가됩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판단후 매도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 하자로 인한 전세계약 중도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방 기울림이 주거 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2. 그러나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만큼 현재 질문요지 만으로는 임차목적 달성에 불가한지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집과 원룸명의가 같다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의 명의로 아파트한채와 원룸한채를 가지고있다면 그것도 2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거죠? 아파트와 원룸은 같은건가요?==> 아파트와 원룸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인 만큼 2주택자에 해당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보증금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부동산 측에서는 보증금 소액변제액이라서 나중에 100%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2.부동산에서 받은게 일단 공제증서,계약금 영수증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금 치루고 영수증 또 받을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증금 못받는 문제가 생길 시 이 3가지 가 법적으로 효력 생기나요?==> 네 보상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입니다.내일 잔금 치루고 입주예정입니다. 집주인이 타지 사는관계로 내일모레 원본월세계약서에 지장 찍어준다고 했습니다. 자금현재 복사본월세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사회초년생 및 부린이들이 부동산계약할때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을 전문가한테 문제 없는 집인지 계약을 해도 문제 없는지 자문을 구할라면 어디로 방문하면 되나요? 또 상담시 비용까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엑스퍼트로 신청하시면 검토 후 조언드리겠습니다. 연락처는 02-886-5616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만기가 올4월인데요 ㆍ사는집이경매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만기가 올4월인데요 ㆍ지금사는집이 경매로넘어가서 3월말일까지 새로온집주인이비워달라고하는데 전세계약날까지는집을안비워도상관없는지요?==> 임차건물에 경매처분이 되어서 낙찰자가 생긴 경우 이사시점은 배당기일을 고려하여 이사시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계산서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읽어보니 임차인은 제출을 안 해도 된다고 적혀있어서 제출은 안했습니다.채권계산서를 제출을 해야 하나요??==> 질문자님께서 법원에 배당신고를 하였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제출을 꼭 해야하는거면 배당기일 전에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앋타운 선정 찬성과반대 어느것이 좋은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모아타운 사업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낙후된 주거지를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고 모아타운으 진행되는 경우 인허가 절차가 단축되어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점 등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0년 만기 후 주인이 들어온다면 권리금 보호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송파구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 원으로 식당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10년 만기일에 비우라고 하는데, 저는 10년간 쌩고생해서 이제 겨우 기반을 잡았습니다. 그냥 나오기는 억울하고 아쉽습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배상해달라고 하니, 이사비용 정도만 주겠다고하는데 이 경우 제가 권리금을 받아 나올 수 없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임차인은 권리금 청구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비영리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에 권리금 청구 불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