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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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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임대계약할 경우에 잔금을 지불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첫날을 포함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임대 계약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들어가는 데 잔금을 지불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첫날을 포함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임대 계약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들어가는 데 잔금을 지불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첫날을 포함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우리 민법에 초일 불산입 원칙이 있지만 부동산 계약시에는 잔금일자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임대차계약을 할때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잔금일자를 계약시작일로 보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지불한날을 입주날로 봅니다

    그날 전입신고하고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그날로 잡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잔금일 기준일이지만

    계약은 당사자의 협의가 가능함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초일불산입이 원칙입니다.

    무슨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링크 남겨드리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https://zippoom.com/content/detail/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