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을 임대계약할 경우에 잔금을 지불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첫날을 포함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임대 계약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들어가는 데 잔금을 지불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첫날을 포함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임대 계약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들어가는 데 잔금을 지불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첫날을 포함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우리 민법에 초일 불산입 원칙이 있지만 부동산 계약시에는 잔금일자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임대차계약을 할때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잔금일자를 계약시작일로 보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지불한날을 입주날로 봅니다
그날 전입신고하고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그날로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잔금일 기준일이지만
계약은 당사자의 협의가 가능함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초일불산입이 원칙입니다.
무슨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링크 남겨드리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https://zippoom.com/content/detail/108